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쟁점세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사건번호 국심-2003-서-2915 선고일 2004.01.20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쟁점세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시기가 2001.12.31.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 바, (국심2003서 2144, 2003. 9.30,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15(2004. 1. 20) 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서비스/자동차전문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도에 제조·도매업자(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대금 ○○○원(2001.1기 ○○○원, 2001.2기 ○○○원, 2002.1기 ○○○원, 2002.2기 ○○○원)과 관련 부가가치세 ○○○원(2001.1기 ○○○원, 2001.2기 ○○○원, 2002.1기 ○○○원, 2002.2기 ○○○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합계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기재하고 확인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제조·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한 경우, 당해 이면확인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여 2003.6.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2001.1기 ○○○원, 2001.2기 ○○○원, 2002.1기 ○○○원, 2002.2기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 및 재경부 예규 소비46015-142(2001.6.12)와 국세청 예규 서삼46015-10803(2001.12.1) 및 부가46015-130(1998.1.21) 등에 의하면, 일반과세자로부터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일반과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 운영) 제4항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영수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소매업, 음식·숙박업 등)를 말한다"고 하는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규정이 없는 조항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설령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2001.12.31 신설된 조항으로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2001년 1기분 및 2기분 합계 ○○○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상의 거래처를 분석한 바 자동차 관련부품 및 용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이는 도매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제조·도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32조의2(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5. 여객운송업

6. ∼ 7. (생략)

③ 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인 제조·도매업자로부터 2001년도에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았으므로 쟁점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누진과세효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인 제조,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우려가 있어 그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국세청부가 46015-4315, 1999.10.25. 다수 같은 뜻)·집행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시 그 동안의 해석내용을 제80조 제4항에 규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쟁점세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시기가 2001.12.31.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 바,(국심2003서 2144, 2003.9.30,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