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쟁점세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시기가 2001.12.31.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 바, (국심2003서 2144, 2003. 9.30,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쟁점세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시기가 2001.12.31.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 바, (국심2003서 2144, 2003. 9.30,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15(2004. 1. 20) ALIGN=CENTER>이 유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서비스/자동차전문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도에 제조·도매업자(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대금 ○○○원(2001.1기 ○○○원, 2001.2기 ○○○원, 2002.1기 ○○○원, 2002.2기 ○○○원)과 관련 부가가치세 ○○○원(2001.1기 ○○○원, 2001.2기 ○○○원, 2002.1기 ○○○원, 2002.2기 ○○○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합계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기재하고 확인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제조·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한 경우, 당해 이면확인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여 2003.6.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2001.1기 ○○○원, 2001.2기 ○○○원, 2002.1기 ○○○원, 2002.2기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32조의2(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6. ∼ 7. (생략)
③ 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