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14(2004. 1. 28) 發發謗坪�부과처분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1980년부터 법률사무소를 영위해온 변호사로 1994.10.14 미등기 부동산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자인 청구외 손○○○(이하 "쟁점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가처분 및 관련 법률분쟁(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수임료 ○○○원)을 의뢰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쟁점의뢰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한 청구외 곽○○○에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쟁점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1998.1.27 위 합의금의 20%인 ○○○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1998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해배상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중대한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고, 하천사용료 ○○○원 및 토지대여료 ○○○원을 사적지출로 보아 합계금액 ○○○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 청구인은 1994.10.10 쟁점매도인의 채권자인 곽○○○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가압류(1994.5.30) 당한 상태에서 쟁점의뢰인과 쟁점사건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용역을 ○○○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곽○○○이 1996.12.20 위 가압류를 근거로 쟁점매도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12.28 강제경매신청하였고, 쟁점의뢰인은 1997.3.13 곽○○○과 ○○○원에 쟁점아파트의 경매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의뢰인은 1998.1.10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관심을 갖고 곽○○○의 허위채권사실을 추적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를 권고하지 아니하여 강제경매가 들어 왔으므로 청구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에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무통장입금하였음이 내용증명서, 손해배상합의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처분 결정 후 경매개시결정될 때까지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쟁점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소송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사건의 경과를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의뢰인과 1994.10.14 쟁점아파트의 가처분 및 관련 법률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을 ○○○원에 수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4.10.17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1994.10.19 "쟁점매도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기타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수임내용 중 위의 가처분을 받은 후 후속 "관련 법률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은 사건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자문을 요청해 오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으며, 쟁점매도인에게 ○○○원의 채권이 있다는 곽○○○이 1994.5.30 받은 부동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근거하여 1996.12.20 쟁점매도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6.12.28 쟁점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에게 자문하여 1997.1.29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1997.3.6 쟁점아파트의 양도, 담보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쟁점매도인과 곽○○○이 공모하여 허위채권을 가지고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매도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후 곽○○○과 ○○○원에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받도록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사건의뢰인으로 하여금 사건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하지 않은 점, 곽○○○의 허위채권 사실을 추적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하지 않은 점 등의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의뢰인은 곽○○○이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뢰시부터 쟁점의뢰인과 곽○○○ 사이의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건을 의뢰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점, 곽○○○의 허위채권 사실 추적은 쟁점사건의 통상적인 수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에대한 관리소홀을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가처분 후 후속 자문을 요청해 오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곽○○○이 쟁점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한 후 쟁점의뢰인에게 자문하여 쟁점아파트를 가압류 및 가처분하도록 하고 쟁점의뢰인이 쟁점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건 합의를 이끌고 경매신청을 취하받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6광0003, 1996.7.29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