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강 포기로 영수하지 못한 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12 선고일 2004.05.10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강생의 수강포기로 실제 영수하지 못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12(2004. 5. 10) 115,560,180원의 부과처분은 23,23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10 ○○○에서 노동부지정 ○○○전문학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해온 사업자로 2001년 쟁점사업장의 수강생으로부터 영수한 수강료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탈세제보시 첨부된 "일지노트"와 세무신고용으로 작성된 "기본장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226,284,75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2.1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6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담차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서 개념의 입학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1,000원부터 10,000원 정도를 수강료의 일부로 지불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일지노트에 수입으로 기재하고 잔액은 미수금으로 기재한 후 실제 등록시 잔액을 영수하면 일지노트에 입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에서 수입금액누락으로 조사한 일지노트상 미수금 총액 67,809,500원 중 38,065,500원은 학생들이 수강등록을 포기하여 영수하지 못한 금액으로써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없는 부당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지노트상 미수금은 상담을 위해 찾아온 학생들에게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불하게 유도하고 그 금액과 실제 수강료와의 차액을 기록한 것으로 학생들의 수강포기로 회수율이 낮다고 주장하나, 일지노트상 수강포기 등의 미수납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강을 포기 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원생들이 일지노트상 신입생 및 신규등록자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 상담 후 수강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수강료 미수금 67,809,500원 중 수강등록 포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이 포함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12.10 ○○○직업전문학교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탈세제보시 첨부된 "일지노트"와 세무신고용으로 작성된 "기본장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자료처리복명서(탈세제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강여부를 상담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는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강료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안내하며, 이를 일지노트에 수입으로 기재하고 잔액은 미수액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수강등록을 포기하여 잔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례가 많은데도 처분청이 6월∼12월의 미수액 전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5월 이전 미수금 중 수납액은 수입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수입금액누락 158,476천원에는 5월이전 등록생의 미수금 수납액 6,152천원과 세무서 집계착오금액 497천원이 과소계상되어 총 수입금액누락은 165,125천원이며, 미수금액누락 67,809천원에는 수강포기로 인하여 수입하지 못한 금액 37,482천원과 사유불분명한 금액 583천원이 과다계상되고 세무서 집계착오금액 309천원과 황○○○, 고○○○의 미수금액 844천원이 과소계상되어 총 미수금누락액은 30,897천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A)처분청조사 (B)청구인주장 차액(B)-(A) 신고수입금액 609,220 609,220 0 적 출 금액 수입금액 158,476 165,125 6,649 미수금액 67,809 30,897 △36,912 소계 226,285 196,022 △30,263 수입금액합계 835,505 805,242 △30,263 / (나)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일지노트는 일자별 수입, 미수, 지불, 잔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강생별로 총 수강료중 수강신청시 영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미수란에 기재한 후 동 미수금액은 입금되는 일자의 수입란에 기재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미수금액을 지불하여야 수강이 가능함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심판원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제출된 일지노트 등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자진하여 수입금액이 과소계상되었음을 인정한 수입금액누락액 6,649천원과 미수금액누락액 1,153천원(처분청이 누락금액으로 과세한 금액과 별도)은 일지노트에 의하여 적정하게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미수금액누락으로 과세한 67,809천원 중 36,777천원은 추후 수입되어 일지노트의 수입란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수입금액은 신고누락되었음이 확인되나 나머지 잔액 31,032천원(붙임2)은 수강생들의 수강포기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청구인이 주장하는 37,482천원(붙임1) 중 2001.6.5 박○○○ (나)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일지노트는 일자별 수입, 미수, 지불, 잔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강생별로 총 수강료중 수강신청시 영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미수란에 기재한 후 동 미수금액은 입금되는 일자의 수입란에 기재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미수금액을 지불하여야 수강이 가능함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심판원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제출된 일지노트 등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자진하여 수입금액이 과소계상되었음을 인정한 수입금액누락액 6,649천원과 미수금액누락액 1,153천원(처분청이 누락금액으로 과세한 금액과 별도)은 일지노트에 의하여 적정하게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미수금액누락으로 과세한 67,809천원 중 36,777천원은 추후 수입되어 일지노트의 수입란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수입금액은 신고누락되었음이 확인되나 나머지 잔액 31,032천원(붙임2)은 수강생들의 수강포기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청구인이 주장하는 37,482천원(붙임1) 중 2001.6.5 박○○○의 미수금액 2,900천원은 2001.6.11 수입되는 등 9건 6,450천원은 추후 수입되었음이 확인됨), 이를 감안하면 수입금액누락액은 처분청의 조사금액 158,476천원에 6,649천원을 가산한 165,125천원이고, 미수금액누락액은 처분청의 조사금액 67,809천원에서 1,153천원을 가산하고 31,032천원을 차감한 37,930원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조정된 수입금액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을 158,476천원으로, 미수금액누락을 67,809천원으로 보았으나, 수입금액누락(158,476천원)에는 5월 이전의 미수금액 6,649천원(수입금액 6,152천원과 집계착오 497천원)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조정된 수입금액누락액은 165,125천원이며, 미수금액누락(67,809천원)에는 수강포기로 인하여 수입하지 못한 금액 31,032천원이 과다계상되고 세무서 집계착오 등 1,153천원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조정된 미수금액누락액은 37,930천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당초 신고수입금액 609,220천원에 수입금액누락액 165,125천원과 미수금액누락액 37,930천원을 가산한 812,275천원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