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신고가 본인명의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신고가 본인명의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08(2004. 1. 16) P>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시 ○○○구 ○○○동 ○○○ 소재 ○○○(제조/의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물산(사업자등록번허: ○○○)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ㅇㅇㅇ물산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이므로 동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사업자등록번호: ○○○) 및 ○○○(사업자등록번호: ○○○)에 실지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원에 대하여 2003.4.30.을 납기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