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908 선고일 2004.01.16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신고가 본인명의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08(2004. 1. 16) P>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시 ○○○구 ○○○동 ○○○ 소재 ○○○(제조/의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물산(사업자등록번허: ○○○)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ㅇㅇㅇ물산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이므로 동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사업자등록번호: ○○○) 및 ○○○(사업자등록번호: ○○○)에 실지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원에 대하여 2003.4.30.을 납기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하○○○(주민등록번호: ○○○)와 평소 친분이 있던 최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하○○○(그 당시 신용불량자)가 청구인(처)을 데리고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최○○○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최○○○이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인 최○○○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과 거래처의 소명내용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물품대금 입금으로 거래처 통장에 찍힌 입금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최○○○의 진술 등)로는 최○○○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최○○○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최○○○이 작성하여 ○○○에 보냈다는 대금정산내역서와 ○○○이○○○(쟁점사업장)에 보낸 것으로 된 작업지시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고,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지사업자를 최○○○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