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2906 N=CENTER>이 유
청구인은 유흥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2000.5.27 개업하여 2002.7.1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7월∼2002년 6월 기간중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지급액의 5%)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7.12. 청구인에게 2000년 7월∼2002년 6월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괄호안 생략)과 함께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 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 청구인은 2000.7.1.∼2002.6.30. 기간중 봉사료로 ○○○원(이하 "쟁점봉사료금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금액을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사업자인 송○○○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동업자계약서(2000.5.23)에 의하면 청구인과 노○○○이 각각 50%씩 ○○○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영업허가증(2000.5.27)에 의하면 "청구인외 1인"이 ㅇㅇㅇ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디스코클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업자등록증(2000.5.27)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ㅇㅇㅇ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인인 ○○○(주)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0년 2기∼2002년 1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송○○○라는 증빙으로 임차자가 송○○○ 및 조○○○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송○○○의 진술서, 쟁점사업장의 부장 문○○○, 지배인 이○○○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송기표가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업자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