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이 세관으로부터 통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수입물품이 세관으로부터 통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04(2003. 12. 1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2000.10.31.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으로부터 각각 수입물품을 QT20LM HDD 1,900개($○○○)와 QT20LM HDD 2,000개 등($○○○)으로 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발급받은 후 2000.11.3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발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간에 2000.11.4. 작성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용장상의 물품을 수입대행하고 그 취득금은 ○○○가 부담하며 대행수수료 100,000원은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날 주식회사 ○○○를 입회인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된 선하증권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자인 청구법인과 입회인인 주식회사 ○○○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으나 양수인자인 ○○○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는 2000.11.6. 위 신용장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2.5∼2001.2.8. 신용장대금 전액을 결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통관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의 2000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세무서장은 2003.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가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통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장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입대행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신용장발급신청이 먼저 이루어져 상관행에 맞지 않는 점, 또한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