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금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2003-서-2903 선고일 2004.04.12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03(2004. 4. 12) 98.8.1로 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30 ○○○번지 소재 대지 586.6㎡(2,792.20㎡중 청구인의 지분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에 양도하고 1997.6.30 양도소득세 40,291,510원을 납부한 후 2003.4.7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감면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결정을 거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3.5.28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가 2003.7.7 인용되자 위 심사청구결정일 다음날을 환금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2003.8.21 양도소득세 19,065,37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환급금 결정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를 근거로 심사결정일인 2003.7.7로하여 국세환급금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7.7.1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감면의 대상이 되는 행위·사실의 발생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나, 그러한 감면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비로소 감면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감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한 2003.4.7 감면요건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결정일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감면받지 못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추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1997.7.1)인지 심사결정일의 다음날(2003.7.8)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81.12.31. 개정)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3. 12. 31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1997.6.30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납부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알고 감면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가 2003.7.7 인용되자 위 심사청구결정일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따르면,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을,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음날을, 그리고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주)○○○이 2003.5.21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되어 있는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7.7.1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납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는 착오납부라고 할 수 없고,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세법에 의하여 정기결정하여야 할 국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년도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분법정결정일인 1998.7.31의 다음날인 1998.8.1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7경 2109, 1997.12.23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