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은 1994.4.15. 개업하여 2001.8.25.자에 2001.6.30.로 소급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실업은 개업일을 2001.7.1.로 하여 2001.9.6.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3.2.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이○○○은 2000.2.25. ○○○시 ○○○구 ○○○에 전입하였으며, 송○○○도 2001.2.21. 동 주소에 전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 당시 이○○○과 송○○○는 주소를 같이한 사실이 확인된다. 3.3.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지급내역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 3.3.4. ○○○의 대표 이○○○이 작성한 확인서(2003.1.22.)에 의하면 ○○○골렉션에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송○○○계좌로 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업의 대표 송○○○가 작성한 확인서(2003.3.24.)에 의하면 전남편과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이○○○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콜렉션과 ○○○·○○○실업의 거래를 송○○○ 자신의 통장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실업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이○○○이 작성한 확인서(2003.9.23.)에 의하면, 2001·2002년에 이○○○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임대사업장은 봉제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제 운영자는 이○○○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3.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상대방은 ○○○의 대표 이○○○이 아니라 ○○○실업의 대표 송○○○인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2001.8.25. ○○○을 2001.6.30.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고, ○○○실업은 2001.9.6.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할 당시 ○○○의 사업자 등록이 존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상대방이 ○○○의 이○○○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인감증명서에 의해 이○○○과 송○○○는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의 요구에 따라 송○○○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