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984.12.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취득가액 계산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3-서-2898 선고일 2003.12.22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매매가격산정시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98(2003. 12. 2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답 1,012㎡ 및 같은 동 11-2 답 1,527㎡(위 2필지의 토지 2,539㎡를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65.10.8 취득하였고, 위 종전토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종전토지가 1983.9.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88.12.22 같은구 ㅇㅇ동 108-1 대지 361.7㎡와 같은 동 108-2 대지 362.2㎡(위 2필지 토지 723.9㎡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4.19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576.1㎡)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3.7.7 종전토지면적(2,539㎡)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2003.7.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률이 명령에 과세요건 등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의 목적·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별위임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과세근거가 된 시행규칙은 그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행규칙의 제정이후에 양도하였다 하여 시행규칙제정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새로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는 동법 제99조 제1항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제35조 에 의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매매가격산정시 종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취득가액계산시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84.12.31일 이전에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65.10.8 취득한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1984.12.31 이전인 1983.9.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8.12.22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2002.4.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환지예정면적(576.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종전토지면적(2,539㎡)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시행규칙에 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가액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84년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