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매매가격산정시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한 사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매매가격산정시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98(2003. 12. 2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답 1,012㎡ 및 같은 동 11-2 답 1,527㎡(위 2필지의 토지 2,539㎡를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65.10.8 취득하였고, 위 종전토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종전토지가 1983.9.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88.12.22 같은구 ㅇㅇ동 108-1 대지 361.7㎡와 같은 동 108-2 대지 362.2㎡(위 2필지 토지 723.9㎡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4.19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576.1㎡)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3.7.7 종전토지면적(2,539㎡)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2003.7.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청구인이 1965.10.8 취득한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1984.12.31 이전인 1983.9.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8.12.22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2002.4.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환지예정면적(576.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종전토지면적(2,539㎡)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시행규칙에 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가액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84년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