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계장치 및 수선비를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89 선고일 2004.03.23

중고압출기 구입비용과 동 압출기 수선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89(2004. 3. 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합성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산업기계(이하 "관련업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업체는 2000년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36,11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2.12.30.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닐봉투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0.3월 정○○○과 조○○○(이하 "정○○○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압출기 2대를 구입하여 생산시설을 증설하였으나 정○○○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압출기수리 전문기술자인 전○○○으로부터 관련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에도 전○○○은 2000.4.7.∼2000.8.22. 기간 4회에 걸쳐 위 중고압출기를 수선하고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관련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조세법을 외면하고 위와 같이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00사업연도에 2대의 압출기를 매입한 사실은 법인의 재무제표와 생산일지 등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전○○○에게 동 압출기를 수선하게 하고 그 수선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과 조○○○으로부터 압출기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정○○○은 주민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서 청구법인에게 중고 압출기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압출기 수리상인 전○○○이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인 관련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기계장치를 가공매입하였고, 동 기계장치 수선비도 가공 계산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정○○○ 등으로부터 실제 중고압출기를 매입하였고, 전○○○이 실제 중고압출기를 수선했는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본다.

○○○세무서장은 2000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2002.3.18. 자료상 혐의가 있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 제2기∼2001년 제2기 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약 50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관련업체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아래 표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청구법인은 압출기 수리상인 전○○○이 관련업체 명의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압출기술자(직원)인 임○○○은 2000.3.10.과 2000.3.11. 청구법인으로부터 ○○○ 예금계좌를 통해 3200만원을 송금받아 정○○○ 등으로부터 중고압출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2000.7.28. 압출기 수리상인 전○○○에게 2,706천원을, 자료상인 관련업체의 고○○○에게 1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 수선비로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정○○○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압출기 2대를 2002.4.12 (주)○○○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압출기계 등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 등(신원이 불분명)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중고압출기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임○○○이 2000.3.11. 청구법인으로부터 3200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받아 중고압출기 2대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임○○○이 위 압출기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자라고 주장하는 정○○○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신원이 불확실한 자이고, 실제 송금된 자금이 정○○○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압출기 수리상인 ○○기계제작소 전○○○에게 압출기를 수리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전○○○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중고압출기 구입비용과 동 압출기 수선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