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87 선고일 2004.04.12

건축재료 도매법인이 화장품, 인쇄비 및 건강식품 등을 매입한 것이라고 하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VAT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87(2004. 4. 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26 ○○○에서 일반건축 건설업 및 건축재료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로서 2001년 2기중 (주)○○○ 등 5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9,7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2002.11.1 쟁점매입처가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통보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냈으나 소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030,6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자재를 주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대금결제는 건설업 특성상 물품 인도·인수시 현장에서 어음과 현금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 및 화장품 등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쟁점매입처로부터 화장품, 인쇄비 및 건강식품 등을 매입하고 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건설 및 인쇄·출판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과 연결되지 아니하며,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발행자는 청구법인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이 건 매출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해명을 안내하였으나 해명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와의 연락이 불가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건설자재를 주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대금결제는 현장에서 어음과 현금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거래의 증빙서류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16 ○○○번지에서 일반 건축업, 건축자재 판매업, 중기 보일러, 열기기 설비 및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11.26 일반건축 건설업 및 건축재료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인쇄 등 제조업과 지류 등 도,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쟁점매입처 중 (주)○○○은 2001.11.27 ○○○세무서장에 의하여, (주)○○○는 2001.11.23 ○○○세무서장에 의하여, ○○○(주)는 2001.11.28 ○○○세무서장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장 등에 고발된 업체이며, (주)○○○은 이 건 과세후인 2003.12월 ○○○세무서장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음이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의 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5매의 발행자는 각각 ○○○(주), (주)○○○, (주)○○○, (주)○○○ 및 (주)○○○로 나타나며 이들 업체는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로 확인되어 위 약속어음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마) 청구법인은 2002.1.29 (주)○○○에 물품대금의 일부로 현금 63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은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혐의로 2001.11.27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일(2001.11.27, 2001.12.18)과 무통장입금일(2002.1.29)이 상이하여 국세심판원이 자금원천 등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후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는 업체로 그 지급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대금의 일부로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액도 입금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에 고발된 자((주)○○○)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일과 무통장입금일이 상이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실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 등은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