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85 선고일 2004.01.15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무통장입금증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다만 전년대비 매출원가율이 현저히 낮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85(2004. 1. 15)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주)○○○의 계좌 및 (주)○○○ 대표이사 처 정○○○의 예금계좌로 그 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고,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기(주)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으며, (주)○○○의 대표이사 손○○○도 실지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기(주)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2001.6.20. 개업하였으며, (주)○○○의 대표이사는 ○○○전기(주)의 대표이사와 형제로서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무통장입금증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외에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 ○○○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은 ○○○원, 필요경비는 매출원가 ○○○원, 지급임차료 ○○○원 등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와 동법인의 사업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전기(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손○○○으로 실물거래없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근거로 사용하고자 무통장입금증을 조작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002.1.18.∼2002.1.29. 기간동안 (주)○○○전기상사의 법인계좌 및 대표이사 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합계 ○○○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자금원천에 대해서는 계금수령, 채권회수 등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손○○○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근거를 위해 무통장입금증을 조작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지거래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할 뿐 같은 날짜에 2회 입금된 경위 및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2001년도 기장내역을 보면, 장부상 매출원가 ○○○원 중 가공매입금액이 ○○○원으로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9.7%나 되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52.2%로 2000년도의 매출원가율 8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2001년도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