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67(2004. 2.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29.부터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자료 상의 소득자인 청구외 서○○○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된 봉사료 ○○○원(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실제로는 지급된 사실없이 허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0년 및 2001년도분 특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자료 상의 소득자인 청구외 서○○○을 조사하여 서○○○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의 실지 소득자가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서○○○ 명의로 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으로 바꾸어 수정신고한 서류와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이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실지 소득자가 서○○○이 아닌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실지 소득자임에도 근무사실도 없는 서○○○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실지 소득자라는 이○○○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입금 사실 등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