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상 중개알선 수수료로 받은 금액으로 과세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64 선고일 2004.02.27

학교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관계학원증빙 및 검찰수사기록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금액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64(2004. 2. 2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년도 중 ○○○ 외 7필지 ○○○중학교 학교부지 16,524㎡(이하 "쟁점학교부지"라 한다) 의 매입알선과 관련하여 ○○○에 소재한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원을 받은 사실이 ○○○학원 내부결재서류, ○○○교육청 감사지적내용, ○○○지방검찰청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국세청 감사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3.2.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학교부지 매입알선과 관련하여 학교이전에 따른 토지 16,524㎡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고 1995.10.31.자로 수수료겸 수고비로 ○○○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으나, 당시 ○○○고등학교 서무과장인 한○○○(1999년 퇴직)이 ○○○원을 더 받은 것처럼 영수증 3매○○○를 요구(한○○○의 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 실제 ○○○학원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는 ○○○원임에도 ○○○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학원의 지출내역에 관한 내부결재(담당자, 서무과장, 이사장결재) 관련서류와 첨부된 관련증빙에 의하면 쟁점학교부지 알선 수수료로 청구인에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 교육청 감사 당시에도 교지 매입 수수료로 법정 중개수수료 ○○○원을 초과한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원만 지급하였다고 반증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송치(2000년 조제43호, 2000.9.18.)서류 상에도 한○○○이 청구인에게 쟁점학교부지를 매수하는데 따른 중개수수료로 중개업자인 청구인에게 4회에 걸쳐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학교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학원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가 ○○○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원으로부터 쟁점학교부지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로 ○○○원을 받은 사실이 ○○○학원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학원으로부터 실제 받은 수수료는 ○○○원임에도 ○○○원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학원이 쟁점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내부결재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1995.9.7. ○○○원, 1995.9.21. ○○○원, 1995.10.7. ○○○원, 1995.10.31. ○○○원 합계 ○○○원을 수수료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였음이 내부결재 관련서류와 동 서류에 첨부된 청구인의 자필서명 영수증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 검사 안○○○이 2000년 9월 ○○○학원의 이사장인 사○○○과 서무과장 한○○○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을 수사한 기록에도 ○○○학원은 청구인에게 쟁점학교부지를 매수하는데 따른 중개수수료로 4회에 걸쳐 ○○○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 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쟁점학교부지 매입알선과 관련한 수수료로 법정중개수수료 ○○○원을 초과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당시 ○○○고등학교 서무과장인 한○○○이 ○○○을 더 받은 것처럼 영수증 3매를 요구하여 영수증만 교부하여 주었을 뿐 실제 지급 받은 알선수수료는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학교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학원으로부터 실제 받은 수수료는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원이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원에 대한 내부결재서류와 동 서류에 첨부된 청구인의 자필 영수증사본, ○○○지방검찰청에서 ○○○학원의 이사장 사○○○과 서무과장 한○○○의 업무상 횡령사건 등을 수사한 사건송치기록, ○○○ 교육청의 감사지적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학교부지 매입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로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실제 지급 받은 수수료는 ○○○원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