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63 선고일 2003.12.16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63(2003. 12. 16).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3.18%)로서 2000년도 중 (주)○○○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10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이지 취득원가에 대한 규정은 아니므로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산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3. 이하생략

② ∼④ 이하생략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 5.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① ∼ ③ 이하생략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되며, (주)○○○상호저축은행은 상장법인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주)○○○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양도하면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 하다고 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국심2000구709, 2000.11.6외 다수 같은 뜻)

(2) 따라서,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경우 처분청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