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인 금전출납부의 일자별 지출액에 비추어 인건비 OOO원이 실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 상당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OOO 등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인 금전출납부의 일자별 지출액에 비추어 인건비 OOO원이 실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 상당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OOO 등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62(2004. 2. 21) 沌臼�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석유를 도매하는 사업체로서, 1997사업연도중 김○○○에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액 ○○○원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급여액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1.15.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이송공문(소득○○○, 1999.2.5.)에 첨부된 {근로소득부인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김○○○(석유배달차량기사)에게 1997년 11월∼12월 2개월간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의뢰자료(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중근로 및 근무사실 부인자료, 2002.8.21)에 의하면, 조사의뢰 대상금액이 ○○○원으로 되어 있고, 조사복명서(2002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이 1998.12.28. 폐업한 법인으로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종업원(석유배달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 김○○○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쟁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거래장, 1997.2.1.∼1998. 1.10. 기재분, 42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기록인 금전출납부에는 석유판매대금(수입)과 인건비 및 지출비용(지출)의 수지내역이 1997.2.1. ∼1998.1.10. 기간중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인건비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3매)에는 청구법인이 김○○○ 및 한○○○에게 각각 ○○○원, 김○○○에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인 금전출납부에 석유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로 하여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원은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 상당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이○○○ 등에 대한 과세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