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62 선고일 2004.02.21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인 금전출납부의 일자별 지출액에 비추어 인건비 OOO원이 실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 상당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OOO 등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62(2004. 2. 21) 沌臼�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를 도매하는 사업체로서, 1997사업연도중 김○○○에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액 ○○○원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급여액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1.15.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 등 6명에게 ○○○원의 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으나, 종업원(석유배달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 김○○○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김○○○에게 실지로 지급한 급여는 ○○○원 뿐임에도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쟁점 금액)을 가공급여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이송공문(소득○○○, 1999.2.5.)에 첨부된 {근로소득부인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김○○○(석유배달차량기사)에게 1997년 11월∼12월 2개월간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의뢰자료(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중근로 및 근무사실 부인자료, 2002.8.21)에 의하면, 조사의뢰 대상금액이 ○○○원으로 되어 있고, 조사복명서(2002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이 1998.12.28. 폐업한 법인으로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종업원(석유배달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 김○○○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쟁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거래장, 1997.2.1.∼1998. 1.10. 기재분, 42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기록인 금전출납부에는 석유판매대금(수입)과 인건비 및 지출비용(지출)의 수지내역이 1997.2.1. ∼1998.1.10. 기간중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인건비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3매)에는 청구법인이 김○○○ 및 한○○○에게 각각 ○○○원, 김○○○에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인 금전출납부에 석유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로 하여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원은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 상당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이○○○ 등에 대한 과세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