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59 선고일 2003.12.15

기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 사유가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59(2003. 12. 1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22.부터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주)로부터 ○○○도 ○○○군 ○○○면 ○○○ 소재 ○○○공사의 폐수처리시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1997사업연도 중 ○○○산업(주)로부터 ○○○원(3매), ○○○(주)로부터 ○○○원(3매), (주)○○○산업으로부터 ○○○원(4매),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10매)를 수취하여 관련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하여 2003.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3.2.17. 근로소득세(원천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를 (주)○○○에 재하청주어 용역을 제공받고 제3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실지 용역을 제공받은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원가 계상액 중 28.2%, 관련수입금액의 31.14%에 상당하므로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처가 (주)○○○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어음 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과의 하도급계약서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진실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고, 입금표 및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원가계상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금액외에 비치기장한 장부 등이 정당하므로 일부항목의 허위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금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볼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 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지로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주)○○○과의 공사계약서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에게 대금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 및 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과의 공사계약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체결일은 1997.4.15., 도급인은 (주)○○○ 대표이사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 청구법인은 1997.1.22. 사업개시 당시 법인명을 "○○○(주)"로 하였다가, 1998.8.3. "○○○(주)"로 변경하였고, 사업개시 당시 대표이사는 "나○○○"이었으나 1998.3.2. "김○○○"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계약체결 당시의 청구법인의 상호 및 대표이사와 달리 기재되어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 하도급업자로 주장하고 있는 (주)○○○은 2000.7.1.부로 폐업(2001.3.25. 직권폐업처리)된 법인으로 고액의 법인세 등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 확인되고 있어 2003.2월 자로 (주)○○○ 대표이사 박○○○을 확인자로 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4차례에 걸쳐 현금 ○○○원, 6차례에 걸쳐 어음 ○○○원, 합계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표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상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주)○○○"로 표기되어 있어 거래당시(1998.8.3. 이전) 상호인 "○○○(주)"와 상이하며, 제시한 어음사본의 어음발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법인의 1997년도 매출처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공사용역대금으로 (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실지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장부가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내용 중 쟁점매입금액외에 기타 장부에 계상된 손금은 전액 인정하였는 바, 일부 원가의 과다계상 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서 규정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다고 할 수 없으며,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0서64, 2000.6.16.외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