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56 선고일 2004.06.03

집화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운송용역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856(2004. 6.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8부터 운수업(정기화물, ○○○택배 ○○○)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2.11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1기분 459,635,00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01년 2기분 177,023,000원 합계 636,658,000원의 화물운송용역대가(이하 "쟁점운송용역대가"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65,980,600원, 2001년 2기분 25,553,27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4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기화물·소화물운송에 관한 {취급소 위수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 제6조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송○○○로부터 받은 운송용역대가(100%)중 일부(32.7%, 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수취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송○○○로부터 운송용역대가를 직접 수령하였는 바, 송○○○로부터 받은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송○○○를 공급받는 자로 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법인과 화물운송차주로부터는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화물운송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운송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이 건 화물운송용역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송○○○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수령한 후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이 화물터미널에 상주하는 화물운송차주로 하여금 화물을 도착지영업소 까지 운송하게 하고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운송료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 청구인이 제시한 취급소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송료의 일부(정기화물 32.7%, 소화물 30%)를 집화료로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집화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취급소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한 금액(32.7%지분)만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임에도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송○○○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집화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화물을 운송한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화물운송을 책임진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며, 쟁점운송용역대가중 일부를 수령한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는 각각 그들이 수령한 대가가 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