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한 증권예탁계좌예금을 부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한 증권예탁계좌예금을 부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49(2004. 3. 2) 청 구 인 성 명 한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조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5.20 청구인의 부(父) 한○○○ 등 3인과 공동으로 ○○○번지 임야 60,483㎡, 같은곳 ○○○번지 임야 14,670㎡ 합계 75,15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원에 취득하여 소유지분을 각 1/4로 공유등기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자금원을 조사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한○○○으로부터 취득자금 ○○○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2.5.2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한○○○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지분을 각 1/4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1.5.16에 출생하였으며 그가 만 4세인 시점인 1995.5.16, ○○○(주) 영업부에 청구인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바 있다. 동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인 2002.5.20 당시의 현황을 보면, 그동안 보유하던 주식 등을 매도하여 동일자로 동 계좌에는 ○○○원의 예수금이 예치되었다가 이중 ○○○원이 인출되었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주) 영업부에 계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았으므로 동 계좌에서 2002.5.20 인출된 ○○○원은 청구인의 자금이지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 영업부에 청구인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당시 청구인이 만 4세이며, 동 계좌 개설이후 동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예수금이 인출될 당시인 2002.5.20에도 청구인이 만 11세에 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계좌를 이용한 자금운용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 동 계좌를 이용한 주식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자금이라든지 또는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이라든지 그 자금원천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그 이후에 동 계좌를 이용하여 조성된 예수금은 계좌명의자인 청구인의 자금이라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청구인명의를 이용하여 동 계좌를 운용한 자를 그 예수금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계좌를 운용한 자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의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증여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