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응시생 전원이 유료 수강생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응시인원만 기재된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를 근거로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수강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움
모의고사 응시생 전원이 유료 수강생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응시인원만 기재된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를 근거로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수강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45(2004. 1. 6)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인원 전원이 수업료 등을 납부한 수강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청구인이 운영한 ㅇㅇ학원은 이 건 과세연도(1999년)에는 ○○○시 ○○○구 ○○○동에 있다가 2000년도에 ○○○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학원 자체 및 다른 학원등의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에 나타난○○○학원의 응시자 전원을 동 학원의 유료 수강생으로 보아 신고한 수강생 인원과의 차이 인원을 신고누락한 인원으로 간주하여 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학원의 1999년도 입학안내 팜플렛에 의하면, ○○○대 장학생반의 자격은 1999학년 수능성적이 370점 이상인 자로 품행이 방정한 자로 되어 있고, 특전은 연간 학원비를 전액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학교 학생 이○○○외 14인의 확인서를 보면, 1999년도 2월부터 동년 11월까지 ○○○학원의 장학생으로 수강하면서 수강료 전액면제 등의 특혜를 받았고, 문과반 및 이과반 각각 50명씩 있었으며, 각종 모의고사시 ○○○학원생 이외에 외부 응시생 200명 내외가 응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제ㅇㅇ형사부 판결문 및 ㅇㅇ고등법원 제ㅇ형사부 판결문(ㅇㅇ노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을 보면, 1995년도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에는 외부 응시생이 매월 200명∼300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260명 상당의 수업료 등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2002년도 ○○○학원(법인)의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2002년 8월 모의고사시 외부응시생이 120명(수입금액계상액: ○○○원, 1인당 ○○○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학원 및 ○○○학원의 모의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에 의하면, 모의고사에 외부 응시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학생 전○○○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비수강생으로서 ○○○학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에 ○○○원을 지급하고 모의고사에 응시한 바 있고, 본인과 같이 비수강생으로 응시한 자가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 교사 안○○○ 등 교사 18인의 확인서를 보면, 1999년도에 일부학생들이 스스로 ○○○학원을 포함한 사설학원들을 찾아다니며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999년도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 중에는 수강료 등을 면제받은 ○○○대반 장학생과 재학생 등 ○○○학원의 수강생이 아닌자로서 모의고사에만 응시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고 보이는 바, 이는 다른 대학입시학원에서도 대체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에서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 전원이 유료 수강생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없이 단지 응시인원만 기재된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를 근거로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 수강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와 다른 학원의 실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