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36(2004. 3. 15)
청구인의 모(母) 심○○○는 ○○○소재 (주)○○○호텔내에 있는 카바레 ○○○크럽(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1995.12.26. 폐업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1995.12.16.부터 1996.4.27.까지 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1996.6.20.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나이트클럽 ○○○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8.1.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를 근거로 2002.6월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5.12.26. 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2.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의 모 심○○○는 1987.10.29.부터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1995.12.26. 폐업하고 쟁점금액(임대보증금 ○○○원)을 (주)○○○호텔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12.16.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와 관련하여 2003.3.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3.6.23.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호텔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1998.4.30. 이후의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최종적 귀속자를 확정한 후, 증여 또는 차용여부를 판단하여 재조사결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7.21.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기간동안 심○○○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았다가 돌려준 것은 사실이라며, (주)○○○호텔의 쟁점금액 지급내역 및 발행수표 사본, 청구인, 윤○○○ 및 심○○○의 ○○○(주) ○○○지점 계좌거래내역 3매와 이○○○이 김○○○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지검의 수사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4.30. (주)○○○호텔로부터 쟁점금액을 ○○○원짜리 수표 5매,○○○원짜리 수표 1매, 현금 ○○○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주)의 청구인 계좌에 ○○○원을, 청구인의 제수 윤○○○ 계좌에 ○○○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던 ○○○원은 1998.6.20. 출금하여 ○○○(주)의 심○○○ 계좌로 재입금하였다가 1998.7.3. 이를 다시 출금하여 이○○○이 김○○○에게 투자목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윤○○○ 계좌에 입금하였던 ○○○원은 1998.6.17. 출금하여 이○○○이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 및 이○○○이 김○○○를 고소한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나, 쟁점금액의 외형적인 자금흐름으로만 볼 때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심○○○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통념상 차용행위라 함은 그 대차관계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구두로만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렇다면, 1995.12.16. 청구인이 심○○○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무상으로 인수받을 때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심○○○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2년 1개월여 동안 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