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장기임대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내용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장기임대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내용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29(2003. 12. 31)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의 처로서, 다른 상속인 박○○○·박○○○·박○○○ 및 박○○○ 등 4인과 함께 2001.8.23○○○ 대지 496.3㎡ 및 건물 321.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 대지 528.3㎡의 다가구주택(8가구,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각 5분의 1지분씩 공동상속받은 후, 2002.10.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의 규정에 의거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2.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8.3.9 피상속인이 취득한 대지 496.3㎡ 및 건물 321.65㎡의 단독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의 규정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외주택은 1982.12.29 피상속인이 건축허가받아 1992.1.30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지층 및 지상 3층으로 각 층별 2가구씩 총 8가구)으로 사용승인받은 후 1995.10.25 피상속인의 명의로 장기임대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며(사업개시일: 1992.3.23),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2001.8.23 피상속인인 박○○○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상속인들에게 각 5분의 1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되었으며, 2002.2.28 쟁점외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상속인 5인명의로 변경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2.12.31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고급주택으로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을 소득금액으로 신고),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가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정시 쟁점외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외주택의 경우 1991.6.1 건축허가를 거쳐 1992.1.30 사용승인된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1995.10.25 장기임대사업자등록신청(사업개시일: 1992.3.23)한 것으로 나타나며(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변경신청), 주민등록표 및 임대차계약서(23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1992.2.21부터 현재까지 8가구 전부를 임대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쟁점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감면적용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장기임대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내용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