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27(2004. 5. 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외 7인은 1999.11.19. 사망한 청구외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층 상가건물 815.2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중 청구외 이○○○에게 임대한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63,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1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임차인 이○○○의 임대보증금은 43,000,000원이라 하여 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2003.6.6.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0,01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쟁점상가의 임대에 관하여 1997년 이전에는 ○○○평을 임대보증금 43,000,000원, 월세 1,150,000원에 임대하다가 피상속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이○○○이 쟁점상가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1층 13평을 추가로 무상사용하도록 하였고, 1997.4월에는 무상임대하던 13평에 대하여 쟁점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의 인상에 따라 피상속인이 이○○○으로부터 인상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 및 이○○○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1997.4.15. 입금된 16,000,000원과 1997.7.5. 입금된 6,000,000원이 이○○○이 지급한 금액으로 입금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의 1997.4.15. 출금액 4,000,000원과 1997.7.4. 출금액 4,500,000원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향조정할 당시에 작성되어야 할 피상속인과 이○○○간의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1997.2기부터 1999.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 인상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1997.1기까지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게 43,000,000원으로 신고해 온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11.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2000.5.10)하기 직전인 2000.5.8. 쟁점임대보증금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진정한 채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