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24(2004. 2. 18) � 청구인은 ○○○ 대지 266.99㎡ 및 위 지상 2개층 상가건물 218.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6.12 취득하여 2000.12.15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3.6.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서면분석 결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와 노○○○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김○○○가 사망하고 노○○○는 행방불명되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을 통하여 ○○○원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시 양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은 ○○○원이나 ○○○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 및 노○○○가 작성·교부한 영수증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1.5.17과 1991.6.12에 수표 및 현금 등 총액 ○○○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종합금융(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와 노○○○가 양도당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이 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바 있어, 이 건 과세일 이후에야 실지취득가액이 ○○○원임을 주장하며 제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은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