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19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23(2003. 12. 16).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 대지 333.1㎡, 같은 곳 122-7 대지 342㎡, 같은 곳 122-8 211.5㎡, 같은 곳 122-9 212.1㎡ 합계 1,098.7㎡,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기타건물 2,332.38㎡를 2002.12.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2.11.2이고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은 1983.8.8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03.7.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① ∼ ⑥ 이하생략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1) 청구인은 1982.11.1 ○○○시 ○○○구 ○○○ 임야 4,959㎡를 취득하였다. 이 토지는 19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5.31 쟁점토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02.12.12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인 1,098.7㎡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5.1.1이전이고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토지라 하여 1985.1.1 현재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환지면적인 1,098.7㎡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5.12.30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1985.1.1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환지토지에 대한 적정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