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22(2004. 1. 13) SPAN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번지 소재 청구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원(공급가액)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2.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주)가 ○○○에 신축하는 ○○○마트의 기계설비공사를 청구법인이 하청받아 공사하면서 (주)○○○에서 소요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거래명세표, 대금입금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사현장사진 등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2) 매입대금 지급 당시 청구법인에 현금 잔고가 없어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어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출대금이 결과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주)○○○는 자동차용품과 전자제품 및 섬유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주)○○○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자재인 건설자재 등은 전혀 취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자재를 실제로 매입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재를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면 실제 매입거래처와 대금 지급과정 등을 입증하여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 ○○○원(2000.10.29. ○○○원, 2000.11.30. ○○○원, 2000.12.29. ○○○원)과 관련하여 대표자 가수금을 증액한 후, 2000.11.25. ○○○원, 2000.12.30. ○○○원을 반제하여 사외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수금을 반제한 날에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원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건설(주)가 ○○○에 건설하는 ○○○마트의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주)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공사를 하면서 2000.10.29. 동파이프 외 ○○○원(부가가치세 ○○○원) 등 ○○○원(부가가치세 ○○○원) 상당의 자재를 (주)○○○로부터 현금 등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했으나 처분청은 (주)○○○는 자료상 업체로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는 2000.2기∼2001.1기 과세기간중 가공(허위)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타인과 공모 내지는 협조하에 689개 업체에 가공매출 ○○○건 ○○○원(공급가액)과 가공매입 ○○○건 ○○○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교부 또는 수수한 혐의로 고발조치되었고, (주)○○○ 대표이사 이○○○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는 (주)○○○가 한 것이 아니라 회사명의와 인감을 누군가가 도용하여 교부한 것이며, (주)○○○는 사업부진으로 2001.7월 이후 자동차수리 1건 ○○○원외에는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일체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01.10.1.부터 사실상 폐업을 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입금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에서 구입한 강관 및 밸브 등을 지하보일러 설비공사에 투입·시공하고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는 자동차용품과 전자제품 제조 및 섬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건은 건축자재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주)○○○에서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달리 실제 매입처와 금액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유보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회사에 현금이 없어 이 건 매입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고, 2001사업연도에도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가수금)이 계속 증가하였고, 이건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가수금이 증가하여 사외유출금액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가부인액 ○○○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표자 가수금계정은 부채과목으로서 당해년도 기말 현재 대표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무이므로 자재 매입대금을 가공으로 지급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을 증가시킨후 다시 당해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반제된 가수금은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원(2000.10.29. ○○○원, 2000.11.30. ○○○원, 2000.12.29. ○○○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을 같은 금액만큼 증액한 후, 2000.11.25. ○○○원, 2000.12.30. ○○○원을 반제하여 사외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수금계정금액의 증감내역이 이와 같고 청구법인이 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가수금이 반제되는 때인 2000.11.25과 2000.12.30.을 상여처분 시기로 하여 ○○○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