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18 선고일 2003.12.30

쟁점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리 ○○○ 소재 답 1,895㎡ 및 같은리 ○○○소재 답 177㎡ 합계 2,0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25. 양도(경락)한 후,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0.3.20.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상가 등의 건축물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후 2003.6.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가 1963년에 취득한 후 수십년간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상속받은 후, 현지에 사는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농사를 지어 왔으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도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된다. 또한, 1998.6.10. 쟁점토지중 ○○○에서 분할된 ○○○ 답 370㎡은 동 토지의 양도시 처분청에서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비록 쟁점토지가 1999.6.28. 청구인의 채무와 관련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 결정(신청인 ○○○은행)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토지와 쟁점토지는 다 같이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도 당연히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은 ○○○도 ○○○군 ○○○리 ○○○ ○○○빌라 다동 202호 이○○○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후 2001.3.5. 신축한 최초의 건물로서 이 건 양도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는 도심지 부근의 대부분의 토지와 같이 지목은 답이나 참깨, 고추, 배추 등 밭농사를 지어 왔으며,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은 관계로 자경 관련 비료대, 종자대, 인건비 등의 영수증은 비치하지 못하였으나, 별첨 농지위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어 농지라는 사실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원으로 부근 농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정형의 나지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로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1996.3.13.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위의 건물까지 공동담보로 잡고 있어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도 ○○○군수가 발행한 쟁점토지 지번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면적은 작으나 석유류 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감정평가보고서와 현황사진, 관련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7.12.13. 법률 제5471호 개정분)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3.22. 대통령령 제1531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안 생략)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김○○○가 1963.5.2.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여 오다가 1992.12.8.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은 피상속인이 충족한 것으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은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채무로 인한 법원의 경매개시로 인하여 이 건 양도일 당시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이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계속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권○○○, 송○○○, 이○○○의 인우보증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가 수십년 동안 경작하였고,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은 동 집안의 3대 종손으로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농지위원으로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원으로 부근의 농지(㎡당 약 ○○○여원)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으며, 쟁점토지의 양도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나지(대지)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지사)에서 당시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평가기준일 1999.7.24., 작성일 1999.8.10.)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정형의 나지로서 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동 평가법인이 당시 촬영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9.7.24. 현재 쟁점토지중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일 그 이전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1984년부터 2001.9.30.까지 ○○○에서 시계소매업(○○○사),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기업(주)) 등을 경영하는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해 온 사업자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외에는 경작에 관련된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 작황상황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