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09(2004. 2. 16)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8.1.26 설립된 법인으로 1991.8월 ○○○ 대지 1,607㎡ 및 건물 2,735.01㎡(지하1층, 지상1∼4층, 57개 점포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일부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1996년∼1998년에 쟁점건물을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처하게 되어 2001.12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낙찰(금액 ○○○원)된 후, 2002.11.8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확인하고, 2003.1.22 청구법인에게 아래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년 쟁점건물의 개·보수 시점부터 사실상 폐업상태로, 입주상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입주한 것이고, 입주상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빙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경락시 배당금 수령목적으로 제출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서는 입주상인들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으로, (가) 무단점유한 입주상인들로부터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상임대한 것이며, 입주상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입주상인들간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일 뿐 임대용역의 대가와는 무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무상공급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경락과 관련하여 건물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은 1996년 쟁점건물 개·보수 시점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하며, (다)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경락대금 완납일인 2002.11.8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외법인이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청구법인과 입주상인들간의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은 무상임대로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인정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미수인 상태로 사외유출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세무조사시 법원의 경매관련 서류, 관리인의 확인, 입주상인들의 확인, 국세청 전산자료 확인,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이며 이사인 임○○○(대표자 왕○○○의 남편) 등의 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은 1996년∼1998년 기간중 쟁점건물의 개·보수 공사 등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 등을 비롯한 금전관계를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청구법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공사관계자 등이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등 일부 변칙적인 임대차관계가 있었으며, 입주상인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로 인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으나, (가) 임대인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수령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나)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일이 1996년 쟁점건물의 개·보수 시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세무조사시 1996년∼2002년 기간중에도 한림유통 등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 사업의 양도·양수는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채권·채무의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경락시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경락가액 역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되어 양수인에게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이므로 경락된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세무조사시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인정상여로 처분한 ○○○원은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상 폐업일을 쟁점건물의 개·보수를 시작한 1996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처분에 기초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법인세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단서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8.1.26 설립된 법인으로 1991.8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임대사업 중에도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계속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관계로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1996년∼1998년에 쟁점건물을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가 다시 개시되어 2001.12 청구외법인에게 ○○○원에 낙찰되었고, 청구외법인이 2002.11.8 동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었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경매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6년∼1998년 쟁점건물의 증축 및 개·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관계자 등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일부 변칙적인 임대차관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임차인들도 월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관련서류(가압류신청서, 권리신고겸배당요구서 등), 감정평가사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시 작성한 임대차관계조사서,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관련 내용증명우편, 관리인의 확인서, 임차인들의 확인서, 국세청전산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임대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의 경매(공급) 관련 과세표준 계산내역
○○○ (라) 쟁점(1)중 (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지○○○', '강○○○' 등),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감정평가사 정○○○이 2000.2.25 작성한 쟁점부동산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대차에 관한 내용(임차상가, 용도, 임차인, 임차료, 임차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최ㅇㅇ가 2000.3.2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권리신고겸배당요구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1998.10.21∼2001.10.21), 임대료(보증금 ○○○원, 월세 ○○○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0.3.31 작성한 건물사용승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증·개축시 외벽공사대금으로 1997.11.27 발행한 약속어음 ○○○원을 전세계약금으로 하여 어음결제 때까지 쟁점건물 4층 우측 60평을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1.8.24 ○○○우체국에서 쟁점건물 3층(100평) 임차인 허○○○과 4층(100평) 임차인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임대차만기가 1개월밖에 남지 않고 1년 7개월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 ○○○원중에 임대료를 제한 후 현재 잔액이 ○○○원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2001.9.30까지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지방법원 ○○○지원이 2001.11.12 작성한 입찰물건명세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진행중에 있어 이를 원인으로 입주상인들이 임차료를 적기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있어 보이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상적이지는 아니하지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위 1)에서 본 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입주상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1)중 (나)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이 경매된 것에 대하여 건물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은 1996년 쟁점건물 개·보수 시점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1)중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증축 및 개·보수를 시작한 1996년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11.8 쟁점부동산의 낙찰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일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폐업일은 경락대금 완납일인 2002.11.8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개·보수 시점을 폐업일로 하여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바) 쟁점(1)중 (다)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폐업일을 경락대금 완납일인 2002.11.8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외법인이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임의경매절차라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같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원 94누15424, 1996.8.23 외 다수 같은 뜻)이며,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97누7547 1998.2.27, 같은 뜻)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재화의 공급(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관계가 단절되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서 제외되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2003부1029, 2003.6.24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입주상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으며, 인정상여로 처분할 금액도 없음은 물론 처분청이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은 미수금으로 청구법인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처분과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1)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관련서류(가압류신청서, 권리신고겸배당요구서 등), 감정평가사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시 작성한 임대차관계조사서,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관련 내용증명우편, 관리인의 확인서, 임차인들의 확인서,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표준소득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 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성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과세기간별 미수임대료가 얼마인지,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어 상여처분할 금액도 없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장부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1)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일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대체하는 등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이 있었던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였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위 (1)에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표준소득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