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외이주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806 선고일 2003.12.19

뉴질랜드가 주소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시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06(2003. 12. 19)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2 뉴질랜드로 이민하였으며 1993.12.9 ○○○도 ○○○시 ○○○번지 임야 1,117㎡를 양도하고 1993.12.10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차익 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고 1998.1.5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결정하였다. 처분청은 1998.1.13 위의 양도소득세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된 뉴질랜드 대사관이 발행한 청구인의 거주사실확인서상의 주소지인 ○○○, New Zealand(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발송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뉴질랜드에서 4회의 이사를 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사한지 2∼3년이 지난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를 어긴 국민으로 만들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뉴질랜드는 주민등록과 같은 제도가 없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하여도 주소변동사항을 알 수가 없으며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는 주소는 대사관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던 쟁점주소지이므로 거주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쟁점고지서의 반송이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뉴질랜드로 이주한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구·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이민 중인 1993.12.9 ○○○도 ○○○시 ○○○번지 임야 1,117㎡를 양도하고 1993.12.10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1.5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양도차익 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8.1.13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된 뉴질랜드 대사관이 부동산 매매용으로 발행한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발송조치 하였으며, 쟁점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공시송달은 하지 않았음이 거주사실확인서 및 국제등기우편물접수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뉴질랜드에서 4회의 이사를 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사한지 2∼3년이 지난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6.1∼1995.5.27간 쟁점주소지, 1995.7.27∼1997.7.29간 1-280MT. ○○○ New Zealand에 거주하였음이 1993.11.30자 ○○○ 법률사무소 발신 ㅇㅇ은행융자 서류, 1995.7.28자 ○○○ 법률사무소 발신 쟁점주소지 주택 판매 서류 및 1997.5.22자 ○○○ 시청 발신 농지세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고지서가 발송된 1998.1.13의 청구인 주소지는1997.7.30∼1998.3.30간 거주한 36 ○○○ New Zealand이며, 1998.3.30 이후는 5/1 ○○○ New Zealand에 거주하였음이 1998.1.20자 ㅇㅇ 시청 발신 농지세 고지서, 1998.5.7자 ○○○ 대학교 발신 조○○○ 등록금 고지서 및 1998.9.21자 주 뉴질랜드 대사관 ○○○ 분관 발행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3.4.2 뉴질랜드로 이민한 후 4회의 주소지 변동이 있었으며 쟁점고지서가 발송조치된 1998.1.13 현재의 주소지는 36 ○○○ New Zealand임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10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용으로 작성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상의 주소지인 34 ○○○ New Zealand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고지서를 발송조치하였으며, 뉴질랜드가 주소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시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