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797 선고일 2003.12.30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97(2003. 12. 30) 하여 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도 ○○○군 ○○○ ○○○ 임야 172,860㎡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3.11.24. 청구인이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하여 김○○○에게 1999.2.20. 납기로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위 증여세가 체납되자 2003.4.23.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10.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3.5.22. 김○○○에게 매매양도하였다. 등기부상 지분포기된 사실은 납세고지되어 처음 알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에게 증여사실 여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등기부상 지분포기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고지결정시 매매등기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 작성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 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10.25. 쟁점토지를 김○○○과 함께 4인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5년여 동안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중 1993.5.22. 공동투자자인 김○○○에게 쟁점토지를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입금시킨 금융거래명세표를 제출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원이며 1993.5.22. 계약금으로 ○○○원을, 중도금으로 1993.12.27. ○○○원을, 잔금으로 1994.2.8.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김○○○은 1993.5.22. 계약금 ○○○원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4) 또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원이 보관어음으로 1993.12.27.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되었으며 1994.2.8. ○○○원이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김○○○은 1982.7.2.부터 4회에 걸쳐 주민등록지를 무단전출하여 2001.11.8. ○○○시 ○○○구 ○○○번지에서 직권말소상태된 사실이 ○○○시 ○○○구 ○○○가 동장이 2003.5.14. 발행한 김○○○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우리심판원에서 ○○○시 ○○○구청장에게 매매계약서상 중개인 이○○○이 중개업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문의(4조사관-144, 2003.11.27.)한 바 ○○○구청장은 이○○○이 1989.10.20. 부동산중개업허가(허가번호 ○○○)를 받은 사실을 회신(지적 58370-4333, 2003.11.28.)하였으며 이○○○은 현재도 부동산중개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중개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간에 증여를 할 이유가 없고, 중개인이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내용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과 잔금수령일과 연관되는 사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김○○○에게 유상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