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783 선고일 2004.02.26

토지에 대하여 잔금일부를 지급했다 해도 매도인과의 분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등기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83(2004. 2. 26)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외 4명(박○○○, 권○○○, 허○○○, 이○○○, 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9.6.15. ○○○ 염전 13,889㎡, 같은 리 ○○○ 염전 14,114㎡, 같은 리 ○○○ 구거 3,544㎡, 같은 리 ○○○ 제방 3,959㎡, 같은 리 ○○○ 유지 776㎡ 합계 36,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으로부터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11.18. 동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으로 ○○○원을 수령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위 매매계약 해제일과 같은 날인 2002.11.18. ○○○(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주)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도인과의 법정분쟁으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조의 위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주)에 직접 양도한 사실도 없음에도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원매도자인 ○○○으로부터 ○○○원에 취득한 후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한 채 최종매수자인 ○○○(주)에 ○○○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60

③ 제1항 제3호에서“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 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1999.6.15.)에 의하면, 청구인 외 8명은 ○○○ 염전 21,076㎡, 같은 리 ○○○ 염전 22,322.5㎡, 같은 리 ○○○ 염전 305㎡, 같은 리 ○○○ 구거 9,595㎡, 같은 곳 ○○○ 제방 9,595㎡ 합계 62,893.5㎡(계약서상 면적은 19,025평으로 표기됨)을 매도인 ○○○으로부터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1999.6.15., 중도금 ○○○원은 1999.7.15., 잔금 ○○○원은 1999.7.30.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중 공유물분할 등으로 최종 확정된 청구인 등의 지분별 면적은 ○○○ 염전 13,889㎡, 같은 리 ○○○ 염전 14,114㎡, 같은 리 ○○○ 구거 3,544㎡, 같은 리 ○○○ 제방 3,959㎡, 같은 리 ○○○ 유지 776㎡ 합계 36,382㎡로 나타나고, 지분별 매매대금을 ○○○원으로 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2003.6.12.)에 나타난다.

(3) ○○○은 2001.1.29.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인 김○○○을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고소(○○○지검2001형제8072)하였으나 2001.4.27. 무혐의로 종결처분되었고, 청구인등은 2001.5.17. 김○○○을 횡령혐의로 고소(○○○경찰서에서 이첩, ○○○경찰서2001-5581, 2001.7.20.)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은 2002.2.20. 청구인 외 8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지법2002가합2143)을 제기하였다가 2002.11.21.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인 외 8인은 2002.10.30.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소송(○○○지법2002가합13143)을 제기하였다가 2002.11.21. 소를 취하하였다.

(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합의서(2002.11.18. 작성)에는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조로 ○○○원을 ○○○이 청구인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 금액은 노○○○이 ○○○원 (원금 ○○○원, 22.27%), 허○○○가 ○○○원(원금 ○○○원, 18.22%), 이○○○이○○○원 (원금 ○○○원, 8.1%), 권○○○이 ○○○원 (원금 ○○○원, 4%), 박○○○가 ○○○원(원금 ○○○원, 39.27%), 장○○○이 ○○○원(원금 ○○○원, 4%), 박○○○이 ○○○원 (원금○○○원, 4%)씩 각각 분배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과 ○○○(주)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1.14.)에 의하면, ○○○이 2002.11.15. 일시금 ○○○원에 쟁점토지를 ○○○(주)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토지는 위 매매계약 해제일인 2002.11.18. ○○○(주)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은 확인서(2003.6.10.)에서 "쟁점토지의 대금 ○○○원을 ○○○(주)로부터 수령하여 그 자리에서 청구인외 4인에게 대금 전부를 넘겨주었다"고 확인하고 영수증 2매를 첨부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에 의하면, 2002.12.19. ○○○이 ○○○(주)로부터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인등 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여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아니한 채 ○○○(주)에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1/5)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원 및 ○○○원으로 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인 6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를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자인 ○○○, 부동산중개인인 김○○○과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조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이 다시 ○○○(주)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