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및 재산압류를 할 때까지도 청구인이 국외이주 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에 대한 흠결이 치유되었다 볼 수 있고, 이 건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가족 전원이 국외 이주함에 따라 납세고지를 국내 부모형제한테 송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것이 아님
공시송달 및 재산압류를 할 때까지도 청구인이 국외이주 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에 대한 흠결이 치유되었다 볼 수 있고, 이 건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가족 전원이 국외 이주함에 따라 납세고지를 국내 부모형제한테 송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것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77(2003. 12. 6) E=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9.23. ○○○도 ○○○시 ○○○번지 임야 987㎡, 건물 151.31㎡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1999.1.7.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전가족이 1996.6.12. 뉴질랜드로 해외이주하여 고지서 송달이 어렵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99. 1.29. 공시송달하고 2003.2.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번지 대지 20㎡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구·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