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물품을 (주)OO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물품을 (주)OO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73(2004. 1. 16)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컴퓨터(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로부터 공급가액 ○○○원과 2001년 제2기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컴퓨터 및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한편,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중 (주)○○○는 2000년 1월이후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라 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2003.1.17.)되었고, ○○○의 경우는 2001.7.1.부터 2001.12.31. 기간 중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2002.12.13.)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2기에 거래한 ○○○과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을 방문하여 진술(2003.11.28.)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모든 거래를 (주)○○○와 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과 ○○○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음,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1기에 거래한 (주)○○○와의 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유○○○이 이○○○〔(주)○○○의 직원이라고 주장함〕의 예금계좌(○○○)로 2001.7.15. ○○○원, 2002.6.27. ○○○원, 2002.7.8. ○○○원 등을 송금하였던 점과, (주)○○○가 이○○○의 위 계좌에 2001.10.12., 2001.11.13., 2001.1.11., 2002.2.13., 각각 ○○○원을 송금한 사실과 2002.2.21.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이유로 들어 청구인이 (주)○○○컴퓨터의 직원인 이○○○과 실지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주)○○○와의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주)○○○가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이 (주)○○○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자료상조사자료(전말서)에 의하면 (주)○○○가 2000년 제1기부터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2000년 제1기부터는 전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2001년 제1기에 (주)○○○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물품을 (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