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768 선고일 2004.03.19

연말정산신고 오류를 정립하여 과세한 처분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을 환급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68(2004. 3. 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월부터 현재까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중에 있는 자로서, 2002.5월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의 오류정산(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전 근무지 사업소득 ○○○원을 근로 소득으로 잘못 합산하고 근로소득 ○○○원은 누락시켜 정산한 내용임, 청구외법인은 연말정산 결과 과다 원천징수한 것으로 계산된 세액 ○○○원을 이건 과세처분 직전인 2003.5.12.에 별도로 청구인에게 환급 하였음)을 기초로 하고 기납부세액도 이중공제를 하는 등 잘못 신고를 하여 ○○○원을 과소 납부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오류신고 내용을 정정하여 2003.6.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 누락분 ○○○원과 사업소득인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이중 공제받은 ○○○원 등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나, 청구외법인이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2003.5.12. 환급받은 ○○○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환급 받기까지는 국고에 있었 으므로 2002.6.1.이 아닌 청구인이 실제 환급수령일인 2003.5.12.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환급받은 ○○○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2.6.1.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2002.5.31.이전에 청구외법인이 연말정산을 잘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말정산시 수정신고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고지 당시 이미 환급받은 ○○○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말정산 오류에서 비롯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오류를 정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은 환급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5월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감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납부세액 산정착오로 ○○○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환급받음으로 인하여 ○○○원을 과소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6.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 누락분 ○○○원과 이중환급 받은 세액 ○○○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나, 청구외법인이 2001말 연말정산시 ○○○원을 과다징수하여 청구인에게 2003.5.12. ○○○원을 환급해 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을 환급 받기까지는 국고에 있었으므로 2002.6.1.이 아닌 환급일인 2003.5.12.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5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내용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한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차감납부세액 ○○○원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오류신고로 ○○○원을 환급받아 ○○○원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200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을 과다징수 한 세액을 2003.5.12. 환급하였으므로 ○○○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02.6.1부터가 아닌 2003.5.12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다징수한 세액이란 청구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연말정산 오류에 따른 것이고 정확한 과다 징수액도 아니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납부세액을 더 납부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납부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는 청구외법인의 세액환급과 무관한 과세로서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