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본점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나, 사실상 이미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본점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나, 사실상 이미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54(2004. 3. 3)
○○○세무서장이 2003.8.2.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원(2000년 1기분 ○○○원,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 2002년 1기분 ○○○원, 2002년 2기분 ○○○원, 2003년 1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본점의 매출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본세)와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번지에 소재한 본점법인으로 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출,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1996.11.1. ○○○번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12,042㎡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2000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까지의 임대수입금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본세) ○○○원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가산한 ○○○원을 2003.7.3.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1990.1.1. 현재 현행법령)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6.11.1.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2003년 1기예정 과세기간까지의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을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고, 쟁점건물의 부동산소재지가 표시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본세)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므로서 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다하게 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된 매출액에 대하여 경정(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가 세법상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납부불성실가산 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납세자가 취하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감안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잘못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상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과다신고 및 납부된 본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위한 경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이 수반되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본세)를 고지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본다.(국심1995광3751, 1997.1.3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미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본세)와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