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거래매입처가 운송회사임에도 지입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초처분정당

사건번호 국심-2003-서-2745 선고일 2004.01.1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는 어려우나 매출에 상당한 운송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손금인정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45(2004. 1. 17) 세 ○○○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과 2003.8.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석제품 운송과 관련하여 2001년 2기 중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석제품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청구법인이 석제품 운송과 관련하여 2001년 2기 중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3.6.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8.1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석제품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석제품의 특성상 매출액 대비 운송비 발생율이 타 제조 및 도·소매업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청구법인은 지입차 형태의 운송업체인 ○○○(주)와 거래하면서 운송대금은 개별 운송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 명의의 것을 교부받게 되었으나, 통상 지입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대금은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로부터 수수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선의의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용역의 제공자인 개별 운송업자에게 대금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운반비가 출금되었다는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동 출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개별 운송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개별 운송업자별 거래내역등 운반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 또는 개별 운송업자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 소재 ○○○(주)에 대한 조세범칙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동 법인이 2001.4.20∼2001.9.30 기간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68개 업체에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개인 화물운송업자들에게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용도로 유통시킨 것으로, 같은 기간 위 ○○○(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자료로 보아, 2002.10.4 동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강○○○와 실질행위자 이ㅇㅇㅇ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당초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조○○○(당시 대표이사 조○○○의 딸, 대표이사 등재기간 2001.2.1∼2001.9.25), 조○○○(조○○○의 딸, 대표이사 등재기간 2001.9.26∼2001.10.10), 박○○○(조○○○의 친구, 대표이사 등재기간 2001.10.29∼2002.2.25)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2003년 8월 위 박○○○ 등 3인이 제기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현 대표이사 조○○○의 동생인 조○○○로 확인됨에 따라 2003.9.1 상여처분 대상 대표이사를 위 조○○○로 변경하였음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입차 형태의 운송업체인 ○○○(주)와 거래하면서 운송대금은 개별 운송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은 2001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주)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별첨 운송비 송금내역에 기재된 김○○○외 다수의 운송업자는 ○○○(주)의 지입차주로서 청구법인의 운송요청에 따라 조경석(造景石)을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안○○○ 등 개별 운송업자에게 조경석 운반을 의뢰하고 기재의 운송비 지급내역과 같이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 등 개별운송업자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및 납품정산서 일부와 청구법인의 기업종합 예금통장(○○○은행 ○○○)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7.3∼2001.12.27 기간 중 청구법인의 위 기업예금통장에서 안○○○의 ○○○ ○○○계좌에 ○○○원, 김○○○의 ○○○은행 ○○○계좌에 ○○○원, 양○○○의 ○○○ ○○○계좌에 ○○○원, 기타 박○○○ 외 31명의 계좌에 ○○○원 합계 ○○○원이 각각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기재의 개별 운송업자별 운송비 지급내역 참조) (다)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위 안○○○는 1997.5.27부터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을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위 김○○○ 1999.3.25 ○○○번지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2.1.10 폐업하고, 2002.1.1부터 ○○○번지에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트럭 운수업을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며, 위 양○○○은 1998.9.1 ○○○번지에서 '○○○운송알선사'(○○○)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나, 나머지 박○○○ 외 31명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업자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운송비등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중 석제품 매출액 ○○○원의 약 42.5%에 해당되는 ○○○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1년 2기 중 석제품 매출액 ○○○원의 36.6%에 해당되는 ○○○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02사업연도에도 석제품 매출액 ○○○원의 약 33.8%에 해당되는 ○○○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1년 2기분 운송비 ○○○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상당의 운송비를 부인한 결과가 되었다. (아래 청구법인의 운송비등 신고내역 참조) 청구법인의 운송비등 신고내역○○○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상 지입차 형태의 운송업체와 거래할 경우, 운송대금은 개별 운송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로부터 수수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개별운송업자를 지입회사의 직원으로 잘못 알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별운송업자가 용역을 공급함을 알고, 대금을 개별운송회사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의 것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제품은 그 특성상 제품 매출시 상당한 운송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년 2기분 운송비의 대부분을 부인하였는 바,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운송비없이 석제품을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을 감안할 때 2001년 2기 중 적어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운송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개별운송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개별운송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통상 사업자의 통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지급액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안○○○등 34인에게 지급한 기재의 금액은 전액 석제품 운송과 관련된 지급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별도 신고를 누락한 위 안○○○ 등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별 운송업자별 운송비 지급내역

1. 안○○○ (○○○지점)○○○

2. 김○○○ (○○○은행 ○○○지점)○○○

3. 양○○○ (○○○ ○○○지점)○○○

4. 기타 (박○○○ 외 31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