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금융증빙이 정상거래에 의한 금융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송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잘못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금융증빙이 정상거래에 의한 금융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송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잘못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44(2004. 2. 9) E=5>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중 ○○○기계(주)로부터 ○○○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처리하여 제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5.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고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합한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자가 유○○○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유○○○에게 송금한 금융자료와 유○○○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상사 ○○○2공장 신축공사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면 토목공사전문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은 2000.4.1∼2000.12.15기간동안 (주)○○○상사의 토목공사를 ○○○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자를 유○○○로 밝히고 있고 유○○○도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는 ○○○중기를 운영하는 자로서 토목공사인 쟁점공사와 관련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금융증빙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우리원에서 동 금융증빙이 정상거래에 의한 증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11.11 처분청에 유○○○의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3.11.29 처분청에서 동 조회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표1. 무통장입금증·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3) 살피건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5), 토목공사전문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은 (주)○○○상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였고, 청구법인이 실거래자로 주장하는 유○○○는 토목공사와 관련있는 중기사업자로서 유○○○ 본인이 실거래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실거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에서 동 금융증빙이 정상거래에 의한 금융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송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