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본점경비 배분금액의 분담금으로 본점에 송금한 금액을 본점의 전산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청구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본점등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경비를 본점등의 배부대상 공동경비로 하여 연간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배분하는 한편 그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본점의 청구에 따라 그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송금액 중 전산관련 경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전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본점등 전산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① 이메일 서비스 및 네트워크 유지비용, ② 데이터베이스 백업비용, ③ 트레이딩 시스템, ④ 회계처리 시스템, ⑤ 고객데이터 처리시스템 등인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검토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대리납부)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1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받아(2호)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면세업인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산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둔 ○○○ AG의 서울지점(국내사업장)으로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산용역인 이메일 서비스 및 네트워크 유지용역 등을 본점등 전산센터로부터 제공받고 본점의 공통경비배분액인 쟁점금액을 본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본점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본·지점간의 용역대가의 수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용역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