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철판을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당좌수표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제 철판을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당좌수표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40(2004. 2. 16) 청 구 인 성 명 차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 ○○○세무서장은 2002.5.24 ○○○(주) 대표이사 유○○○으로부터 맛括�○○○전기 채○○○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은 후 청구인이 지방 소재 거래처에 출장간 사이에 청구인의 직원이 채○○○으로부터 자료상인 ○○○(주) 명의의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세무사사무소에 전달한 것인 바, 청구인이 채○○○과 쟁점매입금액 상당금액을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당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기 채○○○과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기 채○○○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전기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채○○○이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을 첨부)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채○○○에게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기계 정○○○는 ○○○은행 ○○○지점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당해 수표 등의 이면에는 청구인과 ○○○전기 채○○○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2」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위 당좌수표 등의 원본을 제출
○○○은행 ○○○지점 당좌예금 담당 대리인 한○○○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계 정○○○는 당해 지점과 금융거래하였던 자로 2002년 8월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정○○○가 당좌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동 지점이 지급보증한 수표용지 중에서 당좌수표용지 21매와 약속어음용지 20매가 현재까지 미회수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위 표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일련번호를 대조한 결과 동 수표 등은 당해지점에서 현재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채 정○○○가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정○○○가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당해지점에 제출되지 아니한 미회수된 수표 등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건과 같이 정○○○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정○○○의 당좌수표를 받은 청구인이 상품 등의 거래대금으로 채○○○에게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현금유통을 위하여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된 채 결제은행에 미회수되어 심리자료로 제시되었는지 여부는 당좌수표를 발행한 자와 당해 수표이면에 배서한 자들이 영위한 업종의 연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9년∼2000년 기간 정○○○에게 11회에 걸쳐 ○○○원∼○○○원씩 계좌이체(○○○)하였고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2000.2.17 ○○○은행(계좌번호: ○○○) 및 ○○○통장에 각 ○○○원과 ○○○원을 입금하는 등 정○○○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정○○○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당좌수표 등을 받아 채○○○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한 거래대금으로 위 당좌수표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전기 채○○○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전기 채○○○은 1999년 제2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신○○○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5%의 마진를 받기로 합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혐의로 ○○○세무서장이 2002.12.3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와 같이 채○○○이 실제 재화 등의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당해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한 사례 등에 비추어 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1년 과세기간 동안 ○○○전기 채○○○으로부터 철판 등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증, 채○○○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채○○○으로부터 실제 철판을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당좌수표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채○○○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과 채○○○이 이 건 거래외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단지 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2436, 2003.4.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