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동 손해배상금 중 순손해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제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독점판매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동 손해배상금 중 순손해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제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39(2004. 3. 12)
○○○세무서장이 2003.6.2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9.14 ○○○로부터 수령한 손해보상금 ○○○원중 ○○○원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약회사로서 1990.7.19 미국 소재 ○○○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구강용품(칫솔)을 국내에 독점판매하기로 약정하고 동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여 오던 중 독점판매계약 만료일(2000.2.20) 이전인 1999.1.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방적인 독점판매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동 판매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1999.7.28 청구법인이 보유한 재고상품중 판매불가능한 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폐기하고 이에 대한 손해보상금 ○○○원(○○○$, 이하 "쟁점손해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9.8.24 쟁점상품을 폐기하고 1999.9.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손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손해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9.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손해보상금 ○○○원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2003.6.2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상품중 청구외법인과 협상을 통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쟁점상품을 폐기하고 그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받은 것은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품이 판매되었을 경우의 예상상실이익까지 보상해준 것을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원가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손해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가액은 쟁점상품의 원가상당액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손해보상금의 근거는 1999.6.4 약정서 제3조로 동 조에서 폐품재고의 보상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구매할 당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가액은○○○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쟁점손해보상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손해보상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국내지점에게 쟁점상품을 물리적으로 이전 또는 양도한 것에 대한 공급대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실질은 청구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상품을 회수하고 지급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가액이므로 쟁점상품의 원가상당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손해보상금을 외화로 지급한 것은 이 건 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우회적인 결제방식을 취한 것일 뿐 그 본질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국내지점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본사인 외국법인이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1) 독점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품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손해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쟁점손해보상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1) 쟁점(1)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0.7.19 미국 소재 청구외법인과 ○○○제품(칫솔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오다가, 1997.2.20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국내지점과 동 국내지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동 제품을 동 국내지점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하여 왔으나, 동 독점판매계약 만료일(2000.2.20) 이전인 1999.1.14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국내지점은 청구법인에게 동 제품의 판매중지 및 독점판매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 1997.2.2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국내지점간에 약정한 독점판매계약서중 재고상품에 관련 조항을 보면, 제5조(공급자의 보증)(c)에 '공급하는 계약제품은 판매가능하고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그 보증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 또는 간접, 우연 또는 필연의 어떠한 손상,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청구인에게 해가 없도록 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보증)에 '청구인은 계약제품의 수령, 검사후 10일 내에 인수거절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규격 부적합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공급자의 선택으로 수선, 교체 또는 청구인의 계좌로 환불을 한다. 어떠한 계약제품도 반품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공급자에게 반품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1999.6.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국내지점은 독점판매대행계약해지에 합의하고 동 국내지점은 청구법인에게 일반손실보상금 ○○○원을 지급하고, 판매가능한 재고상품은 당초 공급가액으로 재구매하며, 폐품재고보상금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합의서 제3조(폐품재고에 대한 배상)에는 '청구외법인 국내지점은 별지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폐품재고에 대해 보상한다. 청구외법인 국내지점은 폐품재고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동 국내지점으로부터 구매할 당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회수한 청구법인 대리점 폐품재고에 대해 청구법인 대리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1998년 5월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 국내지점이 위 (나)의 합의사항 중 판매가능한 재고상품 재구매 이외는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7.28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직접 상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일반손실보상금 $○○○을 1999.8.2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폐품재고 손해보상금은 청구법인이 폐기명세 제출 및 보상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동 합의서 제2조(폐품재고 배상)에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구형의 판매불가능한 칫솔을 폐기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청구법인은 폐기 후 청구외법인에게 폐기명세서를 제출한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수거하여 폐기한 청구법인 대리점의 불용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후 7일 이내에 미화로 지급한다. 금액은 폐기 종료일 한국 ○○○은행의 ○○○ 기준으로 원화를 미화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1999.7.29 청구외법인에게 일반손실보상금 $○○○을 청구하여 1999.8.10 $○○○(원화 ○○○원)을 수령하여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1999.8.24 청구법인은 폐품재고상품을 폐기 및 멸실하고, 차변에 미수금(○○○폐기손실보상금) ○○○원, 대변에 상품(국내분) ○○○원, 상품(수입분) ○○○원, 잡이익(보상차익) ○○○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1999.8.26 폐품재고상품 손해보상금 $○○○를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하여, 1999.9.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환율상승분 포함 원화환산액 ○○○원)받고 차변에 당좌예금 ○○○원, 대변에 미수금 ○○○원, 외환차익 ○○○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강용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의 일방적 통고로 동 판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중의 상당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내지 손해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 국내지점이 합의한 '청구외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구매할 당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폐기한 불용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약정에 의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고상품중 쟁점상품을 폐기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손해보상금중 쟁점금액만큼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손해보상금중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없이 받은 순수손해보상금 ○○○원을 제외한 쟁점상품의 장부가액 ○○○원[상품(국내분) ○○○원, 상품(수입분) ○○○원]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과의 합의서(1999.7.28)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손해보상금을 외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수출에 대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상품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