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3-서-2722 선고일 2003.12.11

토지평가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22(2003. 12. 1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4. 부친의 사망에 따라 ○○○구 ○○○동 955-5 대지 1,027.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상속개시일(1999.1.24.) 현재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1998.6.30. 고시)를 적용하여 부채 등 제공제액을 차감한 후 2003.6.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1999.1.24.이므로 1999년의 토지현황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된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평가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 1999.1.24.이므로 1999년의 토지현황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된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1999.1.24.) 현재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1998.6.30. 고시)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1998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공시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는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이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 99두2277, 2001.1.19.)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2517, 2001.11.29., 국심 2001서879, 2001.8.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