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합의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721 선고일 2003.11.28

당해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21(2003. 11. 28)

1. 처분개요
  • 가. 청구조합은 복합스포츠센터인 ○○○렉스를 운영하던 ○○○주원주식회사가 2000.8월 부도발생함에 따라 2000.8.20. 동 센터에 보증금을 납부한 회원들로 결성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2000.8.20.부터 거주자로서 ○○○렉스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3.5.3. 청구조합에게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조합 주장

(1) 청구조합은 ○○○주원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렉스에 대한 원활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금 등에 대한 환불 및 지급보증이 없어 회원들간의 원활한 시설물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결성된 자치적 운영단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원주식회사의 폐업일이 2001.12.31.이므로 2001년 2기까지는 ○○○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조합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조합은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조합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원주식회사가 2000.8월 부도발생하자 2000.8.20. 청구조합을 결성하여 ○○○렉스를 운영한 것이 확인되므로 ○○○주원주식회사가 2000.12.31. 직권폐업되었다는 이유로 그 때까지는 ○○○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조합이 납세의무가 있는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01.12.31.과세기간까지는 ○○○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 제1조【납세의무】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2조 【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원주식회사가 복합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인 ○○○렉스를 운영하다가 2000.8월 부도발생하자 동 스포츠센터에 보증금을 납부한 회원들이 2000.8.20. 청구조합을 결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일일자금현황 및 일일매출정산표를 집계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각 과세연도에 수입과 비용(인건비, 관리비, 기타 경비)지출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조합은 2000.8.20. 제정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표자 및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기타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조합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렉스를 운영하던 ○○○주원주식회사는 2000.8월 부도발생 후 2001.12.31. 직권 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조합은 ○○○주원주식회사가 2001.12.31. 폐업하였으므로 2001년 2기까지는 ○○○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조합은 2000.8.20. 결성되어 그 때부터 ○○○렉스를 사실상 운영하여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