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
당해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21(2003. 11. 28)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조합은 ○○○주원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렉스에 대한 원활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증금 등에 대한 환불 및 지급보증이 없어 회원들간의 원활한 시설물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결성된 자치적 운영단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원주식회사의 폐업일이 2001.12.31.이므로 2001년 2기까지는 ○○○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조합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조합은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조합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원주식회사가 2000.8월 부도발생하자 2000.8.20. 청구조합을 결성하여 ○○○렉스를 운영한 것이 확인되므로 ○○○주원주식회사가 2000.12.31. 직권폐업되었다는 이유로 그 때까지는 ○○○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조합이 납세의무가 있는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01.12.31.과세기간까지는 ○○○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 제1조【납세의무】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2조 【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원주식회사가 복합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인 ○○○렉스를 운영하다가 2000.8월 부도발생하자 동 스포츠센터에 보증금을 납부한 회원들이 2000.8.20. 청구조합을 결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일일자금현황 및 일일매출정산표를 집계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각 과세연도에 수입과 비용(인건비, 관리비, 기타 경비)지출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조합은 2000.8.20. 제정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표자 및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조합은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기타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조합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렉스를 운영하던 ○○○주원주식회사는 2000.8월 부도발생 후 2001.12.31. 직권 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조합은 ○○○주원주식회사가 2001.12.31. 폐업하였으므로 2001년 2기까지는 ○○○주원주식회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조합은 2000.8.20. 결성되어 그 때부터 ○○○렉스를 사실상 운영하여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