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등기우편)를 청구인의 사업 보조하는 직원이 수령한 경우, 그 날에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 날부터 심판청구가능일을 기산함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등기우편)를 청구인의 사업 보조하는 직원이 수령한 경우, 그 날에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 날부터 심판청구가능일을 기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3.19.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3.5.28.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O시 O구 OOOOO OOOO OOO타운 4층 3호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인 남OO이 2003.5.30. 당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요청에 대한 서울O앙우체국의 2003.11.13.자 회신공문(OO지원 93234-23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재O일 때 그와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계속해서 우편물을 수령해 오고 있었다면 서류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종업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송달될 당시 청구인이 개인용무로 사업장에 부재O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보조하는 직원 남OO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다면 그 날이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대법원 90누4334, 1990. 12. 21. 같은 뜻임)
(3)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서는 2003.5.3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8.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