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19(2004. 1. 26) 청구인은 도소매업(의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제1기중 청구외 ○○○(대표자 조○○○)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대표자 조○○○)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2002.11.15.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함), 공급가액 ○○○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였음을 주장하며 ○○○의 사실확인서와 계정별원장(상품계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계정별원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기장하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당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의류를 ○○○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대금수수증빙자료(금융자료 등)와 물품수불부 등을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2003.12.16.)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