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배재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양도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배재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양도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16(2004. 1. 14)
청구인은 2000.1.3자로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주)○○○(2001.3.2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3.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하여, 2003.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 ※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1.3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되었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12.31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정통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후인 2000.3.3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9.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0.3.3 양도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주식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당해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재산 46014-810, 2000.7.5)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의 규정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시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의 규정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 조 제2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3 청구외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양도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