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715 선고일 2004.02.04

실제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매 1개월 단위이나 일련번호는 33, 34 및 35의 연속번호로서 하루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15(2004. 2. 4)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혐의자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7.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1월부터 의류업을 영위하였고,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 등지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적이 많던 중, 2002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고 제품도 우수하다는 ○○○상사를 소개받아 거래한 것으로, ○○○에 소재한 ○○○상사의 공장에서 수시로 물건을 가져왔으며 현금으로 주로 결재하였는 바, ○○○상사가 중국진출을 위해 국내사업을 정리한다고 하여 마지막 거래잔금으로 2002.9.4. ○○○원, 2002.9.5.○○○원, 합계 ○○○원을 ○○○상사 대표 신○○○에게 입금하였고, 이는 현금입출금기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사는 2002년 제2기중 공장확장, 인력충원 및 생산시설의 확충이 없었는데도 평소 6개월의 평균매출액 ○○○원의 8배인○○○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에 따른 수수료로 추정되는 ○○○원을 온라인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02.7.23. 2002.8.20. 및 2002.9.19.로 매 1개월단위이나, 동 일련번호는 33, 34 및 35의 연속번호로서 하루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사와 마지막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서 2매,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사 대표 신○○○의 사실확인서 각 3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현금입출금기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신○○○ 계좌로 2002.9.4.○○○원 및 2002.9.5.○○○원, 합계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금액은 자료발행대가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며, 동 송금액이 ○○○상사와 마지막 거래대금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2.9.19. 수취한 자료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신○○○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을 각각 2002.7.23. 2002.8.20. 및 2002.9.19.자로 확인하고 있으나, 신○○○에 대한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신○○○은 2002.9.10.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계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입증하기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96누 8192, 1997.9.26.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