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714 선고일 2003.12.17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대금 송금 후 다시 재송금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14(2003. 12. 17)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을 제조·가공하거나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던 청구외 ○○○스퀘어리서치(이하 "○○○스퀘어"라 한다) 오○○○로부터 2002.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3.4.12.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원단을 ○○○스퀘어에 주문하고 ○○○스퀘어가 창고업자에게 임치한 원단을 직접 출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입하였으며, 총 거래대금 ○○○원 중 폰뱅킹으로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현금지급한 금액과 ○○○스퀘어로부터 반품대금으로 송금받은 ○○○원을 거래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스퀘어간의 거래내역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폰뱅킹으로 ○○○스퀘어에 송금한 ○○○원 중에서 ○○○원이 청구인에게 재송금된 바 있어, 폰뱅킹 입금액 중 ○○○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재송금된 금액과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스퀘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스퀘어 조사관서인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스퀘어에 폰뱅킹으로 입금한 ○○○원중에서 ○○○스퀘어가 다시 청구인에게 2002.2.20.부터 2002.4.4.까지 재송금한 금액 ○○○원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스퀘어에 입금되었던 금액이 반환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반환된 금액과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합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

(2) 먼저 청구인과 ○○○스퀘어간의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결제대금 수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스퀘어에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 재입금한 사유를 ○○○스퀘어의 오○○○가 덤핑물품을 공급하는 관계로 원단에 하자가 있어 이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기 결제한 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3.4까지 재입금한 ○○○원은 청구인이 당시까지 ○○○스퀘어에 입금하였던 ○○○원과 큰 차이가 없어 반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회수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스퀘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반품한 물품의 품목·수량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 공급받은 물품의 반품임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도 동액만큼 ○○○스퀘어로부터의 물품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는 배제된다 하겠다. 청구인이 ○○○스퀘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청구인과 ○○○스퀘어간에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단의 실물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스퀘어의 원단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창고업자들이 청구인에게 원단을 출고하였음을 확인하는 ○○○도 ○○○군 ○○○ ○○○물류 대표 오○○○과 ○○○도 ○○○군 ○○○ ○○○창고 대표 방○○○의 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들의 2002.1기중 창고수입내역 등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들 창고업자들은 ○○○스퀘어 또는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된 바 있고, 이들 창고업자들이 ○○○스퀘어의 원단을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출고하였다고 확인한 원단의 수량은 ○○○yd로서 세금계산서 3매에 기재된 원단구입수량 ○○○yd중에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약 ○○○yd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창고업자들의 확인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스퀘어 오○○○와 관련된 ○○○닷컴(ㅇㅇ@○○○.com)이 2002.1.27. 청구인에게 보낸 e-mail을 제시하면서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단순히 원단의 목록과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문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 전화로 연락하라는 안내밖에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e-mail에 의하여 구매를 하였는지, 구매를 하였다면 구매 수량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 하겠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스퀘어간에 대금수수내역이나 원단의 거래등에 관한 내역 등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빙의 제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