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대금 송금 후 다시 재송금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대금 송금 후 다시 재송금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14(2003. 12. 17)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을 제조·가공하거나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던 청구외 ○○○스퀘어리서치(이하 "○○○스퀘어"라 한다) 오○○○로부터 2002.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3.4.12.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스퀘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스퀘어 조사관서인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스퀘어에 폰뱅킹으로 입금한 ○○○원중에서 ○○○스퀘어가 다시 청구인에게 2002.2.20.부터 2002.4.4.까지 재송금한 금액 ○○○원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스퀘어에 입금되었던 금액이 반환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반환된 금액과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합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
(2) 먼저 청구인과 ○○○스퀘어간의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결제대금 수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스퀘어에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 재입금한 사유를 ○○○스퀘어의 오○○○가 덤핑물품을 공급하는 관계로 원단에 하자가 있어 이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기 결제한 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3.4까지 재입금한 ○○○원은 청구인이 당시까지 ○○○스퀘어에 입금하였던 ○○○원과 큰 차이가 없어 반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회수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스퀘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반품한 물품의 품목·수량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 공급받은 물품의 반품임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도 동액만큼 ○○○스퀘어로부터의 물품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는 배제된다 하겠다. 청구인이 ○○○스퀘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청구인과 ○○○스퀘어간에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단의 실물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스퀘어의 원단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창고업자들이 청구인에게 원단을 출고하였음을 확인하는 ○○○도 ○○○군 ○○○ ○○○물류 대표 오○○○과 ○○○도 ○○○군 ○○○ ○○○창고 대표 방○○○의 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들의 2002.1기중 창고수입내역 등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들 창고업자들은 ○○○스퀘어 또는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된 바 있고, 이들 창고업자들이 ○○○스퀘어의 원단을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출고하였다고 확인한 원단의 수량은 ○○○yd로서 세금계산서 3매에 기재된 원단구입수량 ○○○yd중에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약 ○○○yd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창고업자들의 확인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스퀘어 오○○○와 관련된 ○○○닷컴(ㅇㅇ@○○○.com)이 2002.1.27. 청구인에게 보낸 e-mail을 제시하면서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단순히 원단의 목록과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문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 전화로 연락하라는 안내밖에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e-mail에 의하여 구매를 하였는지, 구매를 하였다면 구매 수량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 하겠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스퀘어간에 대금수수내역이나 원단의 거래등에 관한 내역 등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빙의 제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