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국법인(갑)이 해외법인(A)의 채권을 매입하고 A는 또다른 해외법인(B)를 통해 갑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을)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데 대해 갑이 A와 B를 통해 을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이자 손금부인함이 정당함
[요지] 내국법인(갑)이 해외법인(A)의 채권을 매입하고 A는 또다른 해외법인(B)를 통해 갑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을)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데 대해 갑이 A와 B를 통해 을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이자 손금부인함이 정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3.6.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O,OOO,OOO원(1999사업연도분 O,OOO,OOO,OOO원, 2000사업연도분 O,OOO,OOO,OOO원, 2001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1999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익금총액에서 익금산입된 인정이자 OOO,OOO,OOO원과 손금부인된 OOOOOOOO Capital Ltd에 지급된 지급수수료 OOO,OOO,OOO원 및 OO증권(주)에 지급된 지급수수료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차감하고, OOOOOOOO Capital Ltd에 지급된 OOO,OOO,OOO원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취소하며,
(2) 2000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익금총액에서 인정이자 OOO,OOO,OOO원을 차감하고,
(3) 2001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익금총액에 인정이자 OOO,OOO,OOO원을 가산하고 수입이자 OOO,OOO,OOO원을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OOO세무서장이 2003.6.4.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3.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6.21. 버진아일랜드소재 OOOOOOOO Capital Ltd(이하 “OOOOL”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이자율 0%, 보장수익율 6.5%, 상환기간 5년인 OO,OOO,OOO,OOO원(OO,OOO,OOO US$)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자산계정에 유가증권 OO,OOO,OOO,OOO원(OO,OOO,OOOUS$)으로 계상하였다. OOOOL은 1999.6.29. 쟁점채권의 발행금액중 OO,OOO,OOO US$로 버진아일랜드소재 OOO OOOOOOO Management Ltd(이하 “OOOOM”이라 한다)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유리공업(주)가 1999.6.29. Euro시장에서 표면금리 1%, 보장수익율 8.5%, 상환기간 5년으로 하여 발행한 OO,OOO,OOOUS$의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L이 발행한 쟁점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OO유리공업(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채권의 매입가액중 1999.6.21. OOOOL.에게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 OOO,OOO,OOO원(OOO,OOO US$)(이하 “쟁점관리수수료”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OOOOL.에게 기타소득처분하였고, 1999.6.25. OO증권(주)에게 SWAP거래수수료로 지급한 OO,OOO,OOO원(이하 “쟁점SWAP수수료”라 한다)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였으며, OO유리공업(주)가 OOOOM.에게 지급한 쟁점전환사채의 액면이자 OOO,OOO,OOO원(2000년귀속분 OOO,OOO,OOO원, 2001년귀속분 O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고, 쟁점채권의 매입가액에서 쟁점관리수수료와 쟁점SWAP수수료를 차감한 잔액 O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O,OOO,OOO,OOO원과 기타계열사등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금액과 기타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 O,O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OO유리공업(주)가 OOOOM.에게 지급한 쟁점전환사채이자중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OOO,OOO,OOO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를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처분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3.6.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일자에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로 처분된 OOO,OOO,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2.6.19. OOOOL에게 기타소득처분된 OOO,OOO,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없는 비거주자 OOOOL이 발행한 쟁점채권을 매입하였을 뿐 특수관계자인 OO유리공업(주)가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을 통하여 쟁점금액의 자금을 OO유리공업(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유리공업(주)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국제거래를 통한 미화대여금이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Libor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1999.6.29. 현재 Libor금리가 5.6%이고, 청구법인이 보장받은 금리가 6.5%이어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이자가 부당하게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OO유리공업(주)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관리수수료와 쟁점SWAP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출하고 이를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면서 쟁점채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이자를 수익에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비용으로 보는 경우 이는 쟁점수입이자를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은 이를 특별히 손금불산입대상 업무관련없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관리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20조의 2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제도를 도입하면서 동부칙 제13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2002.7.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9.6.21에 지급된 쟁점관리수수료는 지급조서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관리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수입이자는 OOOOL과 OOOOM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OL과 OOOOM을 통해 쟁점채권 및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는 형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OO유리공업(주)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내국법인인 OO유리공업(주)에게 대여하였으므로 동거래는 Libor금리를 적용하여 국외이전소득을 계산하는 국제자금거래가 아니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등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국내자금거래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유리공업(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발생된 수수료로 이는 당해 자금거래로 인한 이익의 수혜자인 OO유리공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관리수수료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고, 동 기타소득은 법인세법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미제출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OO유리공업(주)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인 쟁점수입이자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자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내역 및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L 및 OOOOM과 쟁점채권 및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형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OO유리공업(주)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2)청구법인이 OO유리공업(주)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를 국제자금거래로 보아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쟁점관리수수료를 기타소득처분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5) 쟁점수입이자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같은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인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9.6.21. OOOOL이 발행한 쟁점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OO은행에 개설된 OO증권(주) 계좌(OOOOOOOOOOOOOOOOO)에 OO,OOO,OOO,OOO원을 입금하였고, OO증권(주)는 동일자에 당해 입금액으로 OOOO은행에서 US 1$당 O,OOO원에 OO,OOO,OOO US$을 매입(이중 OO,OOO,OOO US$에 대하여 FX SWAP계약을 체결)하여 OOOOL의 Chase Manhatan Bank New York 계좌(OOOOOOOOOO)에 OO,OOO,OOO US$과 OOO,OOO US$로 나누어 송금하여 쟁점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계정에 유가증권 OO,OOO,OOO,OOO원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OL은 1999.6.25. 송금받은 금액중 OO,OOO,OOO US$을 OO OOOOOO Chase New York에 개설된 OOOO은행계좌(OOOOOOOOOOO)에 수취인을 OO증권(주)로 하여 입금하였고, OO증권(주)는 이를 FX SWAP약정에 따라 OOOO은행에 US 1$당 O,OOO원에 매도하였으며, OO증권(주)는 다시 1999.6.25. OOOO은행으로부터 US 1$당 O,OOO원에 OO,OOO,OOOOOO US$을 매입(OOOO은행과 FX SWAP계약을 체결)하여 OOOOM이 홍콩의 OOOO은행에 개설한 계좌(OOOOOOOOOO)에 OO,OOO,OOOUS$을 송금하였으며, OOOOM은 1999.6.29. 이를 OOOO은행에 개설된 OOOO은행계좌(OOOOOOOOOOO)에 쟁점전환사채의 취득대금으로 수취인을 OO증권(주)로 하여 입금하였고, OO증권(주)는 이를 FX SWAP약정에 따라 OOOO은행에 US 1$당 O,OOO원에 매도하여 매도대금 OO,OOO,OOO,OOO원을 OO유리공업(주)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다) OO유리공업(주)는 쟁점전환사채의 표면이자로 OOOOM이 OOO OOOO은행 OO지점에 개설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김OO이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이하 “쟁점관리계좌”라 한다)에 2000.6.29. OOO,OOO US$과 2001.6.29 OOO,OOO US$ 합계 OOO,OOO US$을 입금하였고, 2001.7.4. 쟁점전환사채 원금 OO,OOO,OOO US$중 OO,OOO,OOO US$에 대하여는 1주당 OO,OOO원으로 전환된 주식 O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잔액 O,OOO,OOO US$ 및 만기보장이자 O,OOO,OOO US$ 합계 O,OOO,OOO US$을 OOOOM의 홍콩 OOOO은행의 계좌(OOOOOOOOOO)(이하 “쟁점모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으며, 동일자에 김OO은 쟁점관리계좌에 입금된 이자중 OOO,OOO US$을 쟁점모계좌에 이체하였다. (라) OOOOL은 2001.7.12. 쟁점채권의 액면금액 OO,OOO,OOOUS$중 O,OOO,OOUS$과 쟁점채권에 대한 총이자 O,OOO,OOO US$(2000.6.29. OOO,OOOUS$ 2001.6.29. OOO,OOOUS$, 2001.7.4. O,OOO,OOOUS$)을 증권예탁원을 경유하여 OOOO은행에 개설된 OO증권(주)의 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OO증권(주)는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쟁점채권의 액면금액중 OO,OOO,OOO US$에 대하여는 2001.9.12. OO유리공업(주)로부터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교부받은 쟁점주식으로 상환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OO유리공업(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채권의 취득금액중 실제 OO유리공업(주)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OO유리공업(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OOOOL, OO증권(주), OOOOM., OO유리공업(주)의 금융거래내역, OOOOL의 쟁점채권발행 및 상환내역, OO유리공업(주)의 쟁점전환사채의 발행과 이자지급 및 상환내역,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취득 및 상환내역,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OOOOL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한 거래와 OOOOM이 OO유리공업(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거래는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채권의 매입대금으로 1999.6.21. OOOOL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9.6.25. OOOOM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다시 1999.6.29. OO유리공업(주)가 발행한 쟁점해외전환사채의 매입대금으로 OO유리공업(주)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OO유리공업(주)는 2001.7.4. 쟁점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쟁점주식 및 현금으로 OOOOM에 지급하였고, 쟁점전환사채의 액면이자가 입금된 OOOOM의 쟁점관리계좌를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이 관리하였으며, OO유리공업(주)가 OOOOM계좌에 송금한 원리금은 2001.7.12. 증권예탁원과 OO증권(주)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OO유리공업(주)가 2001.7.4. 쟁점전환사채의 상환금으로 OOOOM에게 교부한 쟁점주식이 2001.9.12.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상환금에 대체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매입한 거래와 OOOOM등이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거래가 별개의 거래라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OOOOL과 OOOOM을 통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 쟁점전환사채는 무보증사모사채로 제3자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하여 가격이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유리공업(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OO유리공업(주)에 쟁점금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된다고 보여지며,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일인 1999.6.29. 현재 당좌대월이자율이 11%이나 동전환사채는 연평균 4. 3275%의 이자를 보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OL과 OOOOM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채권과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형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OO유리공업(주)에게 쟁점금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1)의 경우와 동일함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2) 사실관계 (가) OO유리공업(주)는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1999.6.29 ~2001.7.4 기간중 2000.6.29. OOO,OOO US$, 2001.6.29. OOO,OOO US$, 2001.7.4. O,OOO,OOO US$ 합계 O,OOO,OOO US$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전환사채에 대하여 연평균 OOOOOO%(=O,OOO,OOOUS$/OO,OOO,OOO US$/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부터 순차로 적용하여 당좌대월이자율까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O,O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를 계산하고, 동금액에서 환차손익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이자상당액 O,OOO,OOO,OOO원중 O,OOO,OOO,OOO원(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을 차감하여 쟁점인정이자 O,O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유리공업(주)의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제거래형식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인 OO유리공업(주)에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유리공업(주)간의 자금거래는 내국인간의 국내거래이며, 국내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유리공업(주)간의 자금거래를 국제거래로 보아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를 사업연도별로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부터 순자로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공제하여 계산하였으나, 익금산입대상 인정이자는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이익상당액으로 실제 지급받은 이자가 아니라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상당액을 말하므로 공제되는 지급받은 이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쟁점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별 인정이자상당액에서 쟁점전환사채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은 총수입이자를 기간경과분으로 안분한 금액(= 쟁점금액×쟁점전환사채의 연평균실질이자율 OOOOOO%×이자계산기간)을 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99사업연도분 OOO,OOO,OOO원과 2000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을 감액하고, 2001업연도분은 OOO,OOO,OOO원을 증액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O O) 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 OOOOOOOO OOO OO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각목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각목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자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9.6.21. OOOOL에게 쟁점채권의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통하여 쟁점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OOOOL과 OOOOM의 명의로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OO증권(주)를 통하여 OO은행과 FX SWAP거래를 하고, OO증권(주)에 쟁점SWAP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관리수수료와 쟁점금융수수료를 쟁점채권의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계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OL에 대한 송금 및 회계처리내역, OOOO은행의 OO증권(주)와의 FX SWAP거래내역, OO증권(주)가 OOOOM에 쟁점전환사채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또는 쟁점해외전환사채의 취득을 위하여 쟁점관리수수료와 쟁점금융수수료를 지출하여 2년간 O,OOO,OOO,OOO원(미화 O,OOO,OOO$)의 이자소득과 O,OOO,OOO,OOO원(=OO,OOO,OOO$×OOO원)의 환차익을 획득하였으므로 쟁점관리수수료와 쟁점금융수수료는 이자소득 및 환차익등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는 법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중 예외적으로 손금부인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범위를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한정하여 자금거래과정에서 발행된 쟁점관리수수료나 쟁점금융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OO유리공업(주)는 쟁점금액의 자금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8.5%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관리수수료와 쟁점송금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과 쟁점해외전환사채의 취득형식을 통하여 OO유리공업(주)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관리수수료와 쟁점금융수수료는 자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지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하겠으며, 법인세법에서 쟁점수수료를 손금부인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나) 법인세법 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나. (생략)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9.6.21. OOOOL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면서 OOOOL에게 쟁점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L의 쟁점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을 통하여 OO유리공업(주)에게 쟁점해외전환사채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하면서 OOOOL에게 쟁점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으로 보고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OOOOL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3.6.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한 후 OOOOL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 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채권의 자산계상내역,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청구법인의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OOOOL의 쟁점채권취득형식을 통하여 OO유리공업(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관리수수료를 청구법인이 OO유리공업(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OOOOL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았고,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OL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동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제도는 2002.1.1.비거주자 납부세액확인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어 법인세법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를 신설하고 그 적용시기를 동법 부칙 제13조에서 2002.7.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9.6.21.에 지급된 쟁점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가) OO유리공업(주)는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OOOOM에게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이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던 OOO OOOO은행 OO지점의 쟁점관리계좌(OOOOOOOOO)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쟁점전환사채의 표면이자 OOO,OOO US$(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를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은 2001.7.4. 동금액중 OOO,OOOUS$을 OOOOM이 홍콩의 OOOO은행에 개설한 쟁점모계좌(OOOOOOOOOO)에 이체하였으며, OO유리공업(주)는 다시 2001.7.4. 쟁점전환사채의 원금 O,OOO,OOO US$과 그 이자 O,OOO,OOO US$ 합계 O,OOO,OOO US$을 쟁점모계좌에 송금하여 OOOOM이 홍콩의 OOOO은행에 개설한 쟁점모계좌(OOOOOOOOOO)에 총O,OOO,OOO US$을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유리공업(주)가 OOOOM에 송금한 O,OOO,OOO US$과 청구법인이 2001.7.12. 증권예탁원과 OO증권(주)를 경유하여 실제 지급받은 O,OOO,OOO US$과의 차액 OOO,OOOUS$중 OOO,OOOUS$은 OOOOL등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OOO,OOO US$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아 그 원화환산액 OOO,OOO,OOO원(=O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6.4.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OO유리공업(주)의 쟁점전환사채의 원리금상환내역, OOOOM과 OOOOL이 증권예탁원과 OO증권(주)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쟁점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 1999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OO유리공업(주)는 2000.6.29 과 2001.6.29. OOOOM의 쟁점관리계좌에 쟁점전환사채이자 OOO,OOOUS$을 입금하였고, 동입금액중 OOO,OOOUS$은 2001.7.4. OOOOM의 쟁점모계좌에 이체되었으며, OO유리공업(주)는 다시 2001.7.4 쟁점전환사채의 원금중 O,OOO,OOO US$과 그 이자 O,OOO,OOO US$ 합계 O,OOO,OOO US$을 쟁점모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유리공업(주)로부터 쟁점수입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모계좌에서 쟁점수입이자를 인출하거나 OOOOM으로부터 직접 쟁점수입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수입이자는 OOOOM과 OOOOL에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M의 쟁점관리계좌에 의하면 동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쟁점모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OOOOM의 법무서비스료, 관리수수료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OO유리공업(주)가 쟁점모계좌에 입금한 금액중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중 OOO,OOO US$을 OOOOM과 OOOOL에 귀속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수입이자만을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수입이자는 OOOOL이나 OOOOM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