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임
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43(2004. 2. 18) 雌置�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3.8.19.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2003.6월 청구외 (주)○○○패션(대표이사 장○○○, 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1998년 2기분 ○○○원(공급가액)을 매입 과다혐의가 있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6.13.과 2003.8.10. 1998년 l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8.19.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