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642 선고일 2003.11.28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42(2003. 11. 28) 처분청은 2003.6.16 청구인을 ○○○시 ○○○구 ○○○소재 (주)○○○농수산(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2003.6.26을 납기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신○○○과 농어촌개발공사 고추납품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신○○○의 제의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함께 대표이사로 1999.5.30 등재되었으나 2000.7.31 해임시까지 단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식양수·도는 실제 경영자인 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지정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신○○○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신○○○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신고된 1999년 귀속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1991.9.10 설립된 농·수·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9.5.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0.7.31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중 박○○○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은 1999.5.30 쟁점법인의 감사에 취임한 후 2000.7.31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199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성 명 기초지분율 변동(양수도) 기말지분율 신○○○ 41.67 -41.67 0 백○○○ 25.00 +16.67 41.67 박○○○ 33.33 -33.33 0 장○○○ - +58.33 58.33 *쟁점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9.12.31자로 신○○○과 박○○○이 백○○○ 및 장○○○(청구인)에게 신○○○과 박○○○의 출자지분을 양도(1주당 ○○○원씩)한 것으로 신고됨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8년 1월부터 신○○○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였고 납세와 관련한 사항은 신○○○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신○○○이 2003.3.27 확인한 확인서와 위 (2)의 주식변동상황을 당초대로 수정한 내용으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일 이후인 2003.7.23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199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들로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커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나 과점주주라는 주장이 보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