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사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42(2003. 11. 28) 처분청은 2003.6.16 청구인을 ○○○시 ○○○구 ○○○소재 (주)○○○농수산(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2003.6.26을 납기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1991.9.10 설립된 농·수·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9.5.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0.7.31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중 박○○○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은 1999.5.30 쟁점법인의 감사에 취임한 후 2000.7.31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199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성 명 기초지분율 변동(양수도) 기말지분율 신○○○ 41.67 -41.67 0 백○○○ 25.00 +16.67 41.67 박○○○ 33.33 -33.33 0 장○○○ - +58.33 58.33 *쟁점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9.12.31자로 신○○○과 박○○○이 백○○○ 및 장○○○(청구인)에게 신○○○과 박○○○의 출자지분을 양도(1주당 ○○○원씩)한 것으로 신고됨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8년 1월부터 신○○○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였고 납세와 관련한 사항은 신○○○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신○○○이 2003.3.27 확인한 확인서와 위 (2)의 주식변동상황을 당초대로 수정한 내용으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일 이후인 2003.7.23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199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들로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커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나 과점주주라는 주장이 보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